# 의료과실소송, 의료소송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의료사고변호사 법률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09-18 · 수정: 2023-09-18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9D%98%EB%A3%8C%EA%B3%BC%EC%8B%A4%EC%86%8C%EC%86%A1-%EC%9D%98%EB%A3%8C%EC%86%8C%EC%86%A1%EC%83%81%EB%8B%B4%EC%9D%B4-%ED%95%84%EC%9A%94%ED%95%9C-%EC%83%81%ED%99%A9%EC%9D%B4%EB%9D%BC%EB%A9%B4-%EC%9D%98%EB%A3%8C%EC%82%AC%EA%B3%A0%EB%B3%80%ED%98%B8%EC%82%AC-%EB%B2%95%EB%A5%A0-%EC%83%81%EB%8B%B4/

> **요약**: 우리는 우리 삶에서 큰 질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일이 내게는, 나의 가족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는 하지만, 요즘 같은 ‘유병장수’의 세상에서는 내게도, 내 가족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셔야 합니다. 대개 의사의 치료나 기타 처방 등을 결정하기 전의 상담 과정에서도, ‘우리는 소비자’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의료과실소송, 의료소송상담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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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우리 삶에서 큰 질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일이 내게는, 나의 가족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는 하지만, 요즘 같은 ‘유병장수’의 세상에서는 내게도, 내 가족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셔야 합니다.

대개 의사의 치료나 기타 처방 등을 결정하기 전의 상담 과정에서도, ‘우리는 소비자’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친절히 공감하며 상세히 설명해주시는 의사도 있지만, 전문성이 높고 소득이 높은 데다가, 일정이 바쁜 많은 의사들은 필요 최소한의 설명만을 하고 우리에게 ‘수술을 할지, 하지 않을지’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자기 자신이나 가족의 급박하게 흐르는 시간에, 잘 될거라 생각하며 혹은 잘되기를 바라며 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의뢰합니다**

**물론 결과가 좋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테지만, 이 글을 클릭하신 여러분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오늘은 의료사고변호사가 의료과실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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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소송'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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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이란 의사의 의료상 처치나 그 외의 모든 의료과정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이 있느냐의 여부를 다투며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의료에 밝지 않으신 분들은 ‘의료소송’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기 쉽지만, 이에는 의사의 잘못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인 민사소송 외에,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를 다투는 경우, 또는 의료법 위반을 다투는 행정소송 역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소송의 경우 의료상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경우 다투는 경우가 민사나 형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관계로 이 자리에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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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피해와 의료인과실의 관련성,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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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민법에서 제390조에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제750조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자는 민사소송에서 위 두 조항을 토대로 의료인이나 병원의 책임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피해를 주장하는 것이죠.**

**각각의 조항이 아무 이유 없이 따로 규정된 것은 아닌만큼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간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수술 등의 의료 행위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법률적으로 이를 ‘상당인과관계’라고 합니다)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읽어보시더라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입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 법률적인 것만으로도 너무 어려운 것이 많은데, 의료적인 부분까지 입증을 하라니?

**이런 현실을 우리나라 법원도 당연히 알고 있고, 따라서 아래와 같이 의료과실소송애서 피해자 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는  **일반인의 상식에서의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 하고,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할 수 없음을 증명** 하면(ex. 의료행위 외에 사망자의 기저질환이 없었다는 점 등) 의료인은  **사망의 결과가 전혀 다른 원인으로 그 결과가 발생했음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은**  **의료행위와 결과사이의 인과관계는 추정** 된다.(93다52402, 2005다5867, 2010다57787 판결 참고)

**즉, 의료 행위 중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피해자가 다른 질환이 있다거나 하는 정도와 일반적인 과실 등을 피해자가 입증하면 입증책임이 의료인에게 부담된다는 뜻이죠.**

의료 행위의 전문성에 대해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든 점, 의료인들이 결과가 발생한 이상은 자신의 피해를 최대한 회피한다는 점을 반영한 판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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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증책임이 전가되도, 막막한 부분은 여전하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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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입증책임이 의료인에게 전환된다 하더라도 막막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1차 관문인 ‘사망자가 다른 질환이 없었다는 점’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을 여러분이 어떻게 입증할지 생각하면 또 다시 답답해지는 것이죠.**

**대부분의 의료기록은 병원 측에서 갖고 있고, 여전히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지 않는 등 입증자료가 피해자 측에서는 터무니없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어떤 의료인이라도 자기의 잘못한 점을 순순히 알려줄 것이라 기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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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에 근거한 의료과실소송 - '업무상 과실치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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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 제268조에 의하면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인은 이 조항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당연히 포함되긴 하는데, 민사소송과 다른 점은 국가 기관의 공권력이 발동되어 심한 경우에는 의료인이 최대 5년의 금고(징역과 거의 같은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정말 범죄의 의심이 들 경우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영장 등으로 증거를 강제적으로 확보할 수도 있기에,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너무 쉬워질 경우, 우리나라 의료인들의 ‘최선을 다하는 의료행위’를 위축 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최선이라 생각하는 것 역시 옳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응급의료법 제5조의2에 의할 경우 응급환자에 대한 사망이나 상해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규정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형법상 처벌을 위해서는 민사상의 입증책임보다 더욱 확실하고 강력한 입증을 요구하고 있어서, 민사상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형사상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강력한 입증이 된 만큼 당연히 민사상의 책임 역시 인정될 수 있겠지만, 그만큼 비전문가인 일반인은 그 입증이 힘들 것입니다.**

| **소송보다는 '합의 ·조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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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은 소송에 의한 해결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반드시 소송으로 가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간에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의료과실소송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이 합의나 조정입니다.**

합의는 법률적인 공식 용어로는 ‘화해’라고 부르고, 당사자간의 의사 교환 끝에 서로 간에 만족을 하는 타협안에 도달한 경우로, 대개는 의료인 측에서 피해자 측에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형태로 종결을 하며, 이 경우 이후에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정이 뒤따릅니다.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여도 형사 절차에 들어가는 데에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했다는 사실은 검찰이 해당 의료인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나, 혹여 재판에 들어가더라도 굉장히 큰 참작사유로 고려되곤 합니다.**

**조정의 경우 양 당사자간의 의사 교환을 하여 타협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그 중간에서 법원이 조정위원을 통해 중재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다만, 법원이 조정절차로 넘기더라도 반드시 타협안이 도출되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의료과실소송 진행하려면, 의료소송상담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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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적은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머리가 복잡하시겠지만, 이는 여러분에게 답답함을 조금이나 풀어드리기 위해 굉장히 간략하게 적은 것입니다.

**아무리 입증책임이 전환되었어도 의료소송은 법률과 의료라는 최고의 전문성이 집약된 분야입니다.**

**소송에서 승패를 가릴지, 합의나 조정을 거칠지, 또는 민사로 진행할지, 형사적 절차를 병행할지 의료사고변호사와 의료소송상담을 통해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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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자주 묻는 질문

### 법률적인 것만으로도 너무 어려운 것이 많은데, 의료적인 부분까지 입증을 하라니?

이런 현실을 우리나라 법원도 당연히 알고 있고, 따라서 아래와 같이 의료과실소송애서 피해자 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214587361) — 신현준 변호사 (20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