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위반 벌금이 궁금하다면, 학동형사법변호사 전화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3-21 · 수정: 2024-03-21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9D%98%EB%A3%8C%EB%B2%95%EC%9C%84%EB%B0%98-%EB%B2%8C%EA%B8%88%EC%9D%B4-%EA%B6%81%EA%B8%88%ED%95%98%EB%8B%A4%EB%A9%B4-%ED%95%99%EB%8F%99%ED%98%95%EC%82%AC%EB%B2%95%EB%B3%80%ED%98%B8%EC%82%AC-%EC%A0%84%ED%99%94-%EC%83%81%EB%8B%B4/

> **요약**: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위해 의료법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 등에 대한 권리 의무를 엄격히 규정해 두면서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보장하는 등의 대한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 의료법위반 벌금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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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위해 의료법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 등에 대한 권리 의무를 엄격히 규정해 두면서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보장하는 등의 대한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형사사건이 많으며 형사처벌만 아니라 면허정지나 취소를 당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의료법 위반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 학동형사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 의대 정원 증원을 이유로 많은 의사들이 파업하거나 진료를 거부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의료법 위반 형사처벌수위

의료법에선 의료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조에서는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의미합니다.

각 의료인은 각자 맡은 고유한 업무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료법 제87조 이하의 규정에서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어 의사 등 의료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87조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인의 허가된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를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4조의3에서는 **의료인의 면허대여를 금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7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전차 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의료법 제21조의2에 따라 **전자진료전송지원시스템에 대한 누출, 변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벽, 암호화 등의 기술적 관리적 조처를 하여야 하며 진료기록 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를 제삼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에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수술실 내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영상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제공하거나, 탐지 누출 변조 훼손한 경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에도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정보누설금지, 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환자기록 열람 허가, 진료기록부 위변조,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허가나 신고 없는 의료기관 개설 행위, 특수의료장비 무허가 사용, 감염 사실 누설, 환자 개인정보 및 비밀 누설,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수술실 CCTV 설치 운영 규정 위반하여 임의로 촬영한 자 등의 경우** 에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하게 됩니다.

**태아 성감별 규정을 위반한 자,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수술실 CCTV 영상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등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15조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환자의 진료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행위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검안서나 사망진단을 하여 교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하게 됩니다.

## 의료법위반 벌금형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다면

의료법위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데요.

최근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인해 의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 거부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에 비해서 면허의 정지나 취소가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 면허의 정지나 취소가 되지 않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취소나 정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과 법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혐의를 방어하고 선처를 구하여야 합니다.**

특히 취소나 정지를 막기 위해 참작 사유 등을 관계 행정청에 법적 절차와 내용에 근거하여 전달하여야 합니다.

**만일 의료법위반 벌금이나 징역을 받을까 걱정하고 계신다면 학동형사법변호사에게 상담만이라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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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390953708) — 신현준 변호사 (20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