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변론기일 직접 출석해야 될까?,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전화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11-07 · 수정: 2024-11-07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9D%B4%ED%98%BC%EC%86%8C%EC%86%A1%EB%B3%80%EB%A1%A0%EA%B8%B0%EC%9D%BC-%EC%A7%81%EC%A0%91-%EC%B6%9C%EC%84%9D%ED%95%B4%EC%95%BC-%EB%90%A0%EA%B9%8C-%EC%9D%B4%ED%98%BC%EC%86%8C%EC%86%A1%EC%A0%84%EB%AC%B8%EB%B3%80%ED%98%B8%EC%82%AC-%EC%A0%84%ED%99%94-%EC%83%81%EB%8B%B4/

> **요약**: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개인이 소송에 참여한다는 것은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며 때론 변론기일에 출석을 망설이는 결과 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배우자와의 결혼 관계를 종료하는 이혼소송이라면 상대방의 얼굴을 보기 싫어 출석 자체를 망설이는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상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혼소송변론기일 출석 부담된다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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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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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소송에 참여한다는 것은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며 때론 변론기일에 출석을 망설이는 결과 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배우자와의 결혼 관계를 종료하는 이혼소송이라면 상대방의 얼굴을 보기 싫어 출석 자체를 망설이는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 **굳이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나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상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판결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혼소송전문변호사와 협력하여 출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변론기일 출석 부담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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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변론기일 출석은 판결에 도움이 된다

**형사사건은 피고가 출석하지 않았을 때 원칙적으로는 재판 자체가 열리지 못하지만, 민사사건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재판의 진행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민사사건은 피고라 하여 형사처벌과 같은 불이익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기에 피고의 출석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론기일 불출석이 판결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가령, 당사자가 재판에 직접 출석하여 판사에게 부부관계를 설명하고 권리 분할을 주장하는 것은 변론서의 제출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변호인 의견서의 제출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지만, **당사자가 실제로 대면하여 변론을 진행하는 것 역시도 큰 영향력을 행사** 하기 때문입니다.

즉, 큰 부담이 된다고 할지라도 웬만하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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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변론기일 출석 부담일 땐,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야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이유로 출석을 미루거나 망설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출석하지 않는 이유를 담당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보고 고민의 해소가 가능한지를 판단해보는 과정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출석 혹은 불출석을 개인이 홀로 결정하기보다는 이혼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석이 망설여지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대표적으로는 배우자와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혹은 변론이 부담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재판의 특징상 상대 배우자와 대면은 피할 수 없지만, 다른 이유라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담감을 해소하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양육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재판에 직접 출석하는 것이 진정성을 보여주는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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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변론기일 출석 부담된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방법

그렇기에 다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유리한 판결을 끌어낼 수 있는 진술과 변론을 준비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재판에서 승소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아무래도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출석이 부담된다면 더욱 철저한 소송의 준비를 통해 부담감을 낮추어 자신의 의견을 직접 피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이혼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재차 연습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한다면 부담감이 낮아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판에서 완벽한 변론을 펼칠 수 있다면 성공적인 판결의 여지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소송에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안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혼소송의 중대함을 생각한다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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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변론기일 출석 부담이 될 땐 도움이 필요하므로

이혼소송까지 진행한다는 것은 협의의 과정을 통해서도 서로 간의 분쟁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당한 권리 분할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이를 위해서는 직접 재판에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재판에서 진술한다는 것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성공적인 판결을 받기 위한 요건임을 염두에 두어 더욱 철저하게 준비** 해야만 합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과 이혼소송의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개인에게도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기에 이를 쉽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완벽한 재판의 준비가 뒷받침된다면 부담감은 자신감으로 바뀌어 변론기일의 출석이 망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혼소송변론기일 출석 부담으로 직접 출석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이혼소송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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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굳이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나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상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혼소송변론기일 출석 부담된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방법?

그렇기에 다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유리한 판결을 끌어낼 수 있는 진술과 변론을 준비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650374783) — 신현준 변호사 (20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