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후 아이 안보여주는 아내 면접교섭불이행 대처는, 강남점심시간 법률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5-04-30 · 수정: 2025-04-30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9D%B4%ED%98%BC%ED%9B%84-%EC%95%84%EC%9D%B4-%EC%95%88%EB%B3%B4%EC%97%AC%EC%A3%BC%EB%8A%94-%EC%95%84%EB%82%B4-%EB%A9%B4%EC%A0%91%EA%B5%90%EC%84%AD%EB%B6%88%EC%9D%B4%ED%96%89-%EB%8C%80%EC%B2%98%EB%8A%94-%EA%B0%95%EB%82%A8%EC%A0%90%EC%8B%AC%EC%8B%9C%EA%B0%84-%EB%B2%95%EB%A5%A0-%EC%83%81%EB%8B%B4/

> **요약**: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면접교섭권은 권리이자 의무이며, 자녀의 복지에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연락조차 피하는 상대방 때문에 고민 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와 만남을 갖자는 연락을 회피하고 면접교섭 자체를 차단하는 경우에는 그냥 참고 넘겨서는 안되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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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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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면접교섭권은 권리이자 의무이며, 자녀의 복지에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연락조차 피하는 상대방 때문에 고민 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와 만남을 갖자는 연락을 회피하고 면접교섭 자체를 차단하는 경우에는 그냥 참고 넘겨서는 안되는데요.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법적 조치를 통해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후 아이 안보여주는 아내를 상대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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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교섭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이기에

이혼을 하고 나서 비양육자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므로 자녀와 서로 만나거나 연락을 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이혼 시 법원이 정한 조건에 따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자녀를 볼 수 있을지 구체적** 으로 정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면접교섭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이며, 이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면접교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녀와 비양육자의 면접교섭 방법으로는 직접적인 만남을 비롯하여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숙박 등의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일주일에 한번, 한달에 한번씩 주말에 1박2일을 함께한다'는 식으로 면접교섭 방법과 시간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자녀의 복리와 다양한 요소를 참작하여 양육자를 지정하고 면접교섭일과 방법에 대해 판단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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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후 아이 안보여주는 아내 면접교섭불이행 대처는?

이때 자녀가 만남을 갖기 불편해하거나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다면 면접교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에게 폭력 또는 학대의 우려가 있는 경우, 비양육자의 중독, 정신질환, 범죄 이력이 위험 수위인 경우, 아동이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와 만나는 것을 꺼려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변경되거나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자녀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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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또한, 가정법원은 이행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감치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정해진 면접교섭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무시하면 과태료가 부과 되는 것입니다.**

악의적으로 방해하는 정도가 심할 경우, 감치 신청을 하게 되면 최대 30일까지 구치소에 감치 처분이 내려집니다.

**의무자의 이행명령위반을 전제로 과태료 또는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행명령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무 이행기간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이행명령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이행 기간을 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외에도 반복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 직접 강제 신청을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강제적으로 만남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때 필요 시 집행관이 동행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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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혼후 아이 안보여주는 아내를 상대로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배우자끼리 이혼을 한 것이지 자녀와 부모가 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육자는 비양육자와 자녀의 면접교섭에 적극적 이어야 합니다.**

비양육자 입장에서는 자녀를 만날 면접교섭 권리를 방해 받게되면 그것을 마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마땅히 가져야할 면접교섭권을 침해당하는 것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 **강남점심시간 법률 상담 가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면접교섭의 회복부터 강제 이행까지 함께 진행**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주신다면, 이혼후 아이 안보여주는 아내 때문에 의뢰인께서 처한 상황과 자녀의 복리를 중점으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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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이혼후 아이 안보여주는 아내 면접교섭불이행 대처는?

이때 자녀가 만남을 갖기 불편해하거나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다면 면접교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850861119) — 신현준 변호사 (20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