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 미반환 집주인과의 분쟁 어떻게 해야 될까? 보증금변호사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12-03 · 수정: 2024-12-03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B%AF%B8%EB%B0%98%ED%99%98-%EC%A7%91%EC%A3%BC%EC%9D%B8%EA%B3%BC%EC%9D%98-%EB%B6%84%EC%9F%81-%EC%96%B4%EB%96%BB%EA%B2%8C-%ED%95%B4%EC%95%BC-%EB%90%A0%EA%B9%8C-%EB%B3%B4%EC%A6%9D%EA%B8%88%EB%B3%80%ED%98%B8%EC%82%AC-%EC%83%81%EB%8B%B4/

> **요약**: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전문 신현준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최근 전세와 관련된 사기 혹은 보증금 미반환의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전세 세입자는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나 전세보증금은 다른 집으로 이사하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답답함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집주인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골치 아픈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전문 신현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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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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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와 관련된 사기 혹은 보증금 미반환의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전세 세입자는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나 전세보증금은 다른 집으로 이사하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답답함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지만 개인이 놓인 상황은 모두 다르기에 천편일률적인 대응은 옳지 않으며 때론 잘못된 절차의 진행이 오히려 전세금 반환의 여지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보증금 미반환 사건은 개인이 홀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보증금변호사와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집주인 전세보증금 미반환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집주인과의 분쟁 어떻게 해야 될까? 보증금변호사 상담](/uploads/shin/posts/223680789247-1.webp)

## 집주인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 해결 방법 - 내용증명 발송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는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형성되는 의무이기에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다면 당연히 집주인은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을 종료한다고 말하면 그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에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과가 발생한다는 일명 ‘도달주의’의 관점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자신은 집주인에게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했지만, **집주인에게 해당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계약갱신에 따라 2년의 계약 기간이 연장** 됩니다.

**이때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공적인 기관이 확인해주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의 발송 입니다.**

## 집주인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 해결 방법 - 전세보증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

이 뿐만이 아니라 **집주인이 전세 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관철한다면** 계약 기간이 남았다고 할지라도 즉시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가진 사기의 의도성의 입증 역시 증명책임은 세입자에게 있으므로 사건은 난항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초가 되는 계약의 해제부터 보증금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표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을 진행하면 어떻게든 전세금을 회수할 수는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소송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가령,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주겠다.’라며 전세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통해 집주인을 압박해볼 수 있습니다.**

## 집주인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 해결 방법 - 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

반대로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전세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다면 곧장 **사기죄로 고소** 하는 것이 반환 가능성을 키우기 위한 조건입니다.

아울러 때론 앞서 살펴본 **내용증명의 발송** 만으로도 고소 가능성에 지레 겁을 먹은 집주인이 먼저 전세금을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의 설정은 오히려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게 하여** 전세금 반환의 가능성을 낮추기도 하며, 내용증명의 발송은 이를 보내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 **집주인이 도주할 여지를 증가**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효용이 있는 절차라도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면 역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전문 보증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의 방향성을 설정 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집주인과의 분쟁 어떻게 해야 될까? 보증금변호사 상담](/uploads/shin/posts/223680789247-4.webp)

## 집주인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내 사안에 맞게 해결하려면, 보증금변호사의 솔루션과 함께

**세입자가 원하는 결과는 집주인의 처벌 혹은 부동산의 경매 등이 아닌 ‘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는 것’ 입니다.**

즉, 집주인이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재산을 은닉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신속히 가처분 혹은 가압류를 설정하여 자신이 보전 받을 비용을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간과했다면 설령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추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까지 무한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세입자의 거의 전 재산에 해당할 정도로 그 가액이 크기에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최종적으로 전세금을 받아내지 못하여 막대한 채무를 세입자가 모두 떠안아야 하는 결과를 생각해본다면 보증금변호사와 함께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따라서 현재 집주인 전세보증금 미반환과 관련하여 고민하고 계신다면 보증금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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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지만 개인이 놓인 상황은 모두 다르기에 천편일률적인 대응은 옳지 않으며 때론 잘못된 절차의 진행이 오히려 전세금 반환의 여지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 집주인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 해결 방법 - 내용증명 발송?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는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형성되는 의무이기에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다면 당연히 집주인은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집주인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 해결 방법 - 전세보증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

이 뿐만이 아니라 집주인이 전세 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관철한다면 계약 기간이 남았다고 할지라도 즉시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 집주인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 해결 방법 - 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

반대로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전세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다면 곧장 사기죄로 고소 하는 것이 반환 가능성을 키우기 위한 조건입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680789247) — 신현준 변호사 (2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