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인조사 거부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강남경찰조사변호사 전화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7-22 · 수정: 2024-07-22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B0%B8%EA%B3%A0%EC%9D%B8%EC%A1%B0%EC%82%AC-%EA%B1%B0%EB%B6%80%ED%95%B4%EB%8F%84-%EB%AC%B8%EC%A0%9C%EA%B0%80-%EB%90%98%EC%A7%80-%EC%95%8A%EC%9D%84%EA%B9%8C-%EA%B0%95%EB%82%A8%EA%B2%BD%EC%B0%B0%EC%A1%B0%EC%82%AC%EB%B3%80%ED%98%B8%EC%82%AC-%EC%A0%84%ED%99%94-%EC%83%81%EB%8B%B4/

> **요약**: 형사 사건에 연루가 된다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성범죄나 폭행, 사기, 절도, 강도 등등 외에도 배임, 횡령 등등 예상하지 못한 혐의에 연루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사건들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발 한다거나 고소하면서 경찰이 인지하게 됩니다. 경찰 쪽에서는 수사를 하게 되고 조사 결과, 범죄 혐의로 인정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 참고인조사 거부해도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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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 연루가 된다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성범죄나 폭행, 사기, 절도, 강도 등등 외에도 배임, 횡령 등등 예상하지 못한 혐의에 연루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사건들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발 한다거나 고소하면서 경찰이 인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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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면 신속한 대처가 필수이므로

**경찰 쪽에서는 수사를 하게 되고 조사 결과, 범죄 혐의로 인정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법원에서 재판까지 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선처를 받고 쉽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은 가능한 초기에 마무리** 를 하려고 하게 되는데요.

수사기관에서는 보다 정확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기도 합니다.

## 참고인이란?

## 어떤 사람이 참고인이 될 수 있나요?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살펴보면 피해를 당한 분의 주변 분들이거나 가족,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목격자도 해당 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인 은 죄를 저지른 인물이 아니라 경찰, 검찰 조사에서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하는 사람인데요.**

**앞에서 언급한 분들 외에도 범죄에 대한 진술을 알 수 있는 인물들을 말합니다.**

또한 범죄에 대해 혐의 내용은 없으나 조사를 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되는 분들인데요.

**이때 피해를 당한 쪽인 고소인도 포함 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을 잘 모르다 보니 증인,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 등등 여러 가지와 혼동을 할 수도 있기에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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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참고인조사 거부한다면

## 참고인조사 거부할 수 있을까?

출석을 요구 받는다고 하여 모두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조사를 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되는 인물이 거부를 할 시에는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데요.

**이때 추가되는 조치는 검사가 진행하는 것으로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거부를 해도 되겠지?’ 라고 여겨서는 안되는데요.**

**그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할지 강남경찰조사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자신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인물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이 조사를 받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대상까지도 될 수 있어 조심**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인조사 거부하기 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남경찰조사변호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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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으로 출석을 할 수도 있기에

출석을 하는 날짜는 요구서에 나와 있기는 하나 **전화를 걸어 언제 출석을 하여 조사를 받을 지에 대해서 결정** 을 해야 하는데요.

자신의 일상생활도 있기에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하여 날짜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은 혐의를 받고 있지 않기에 이 과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하는데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면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민사, 형사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 측에서는 증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할 수 있는데요.**

## 증인소환장을 받고도 출석 거부할 수 있을까?

## 이때 소환장을 받은 인물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서도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이 행위에 대해서 처벌 대상 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데요.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면,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본인이 내야 한다거나 과태료 5백만원 이내 를 내야 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증인에 대한 출석이라면 강제성 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만약 다시 출석을 하지 않아 문제가 된다면 감치 처분이 7일 이내 로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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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경우에는 검사의 증인신문도 거절 가능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검사가 참고인 진술이 꼭 필요하다고 여긴다면 **첫 공판을 진행하기 전에 증인신문을 요구**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사유를 살펴보면 자신이 진술을 함으로써 자신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여겨진다면 가능한데요.

**그래서 무작정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양하게 확인하고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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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조사와 참고인 조사의 차이점

##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조사와참고인 조사의 차이는?

대부분이 이런 경험을 하지 않기에 관련 정보가 적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법률적인 정보가 적다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피의자와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어떤 부분이 다른 점이 있는 지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차이점은 바로 진술거부권에 대한 고지 인데요.**

**진술거부권은 다른 이름으로 묵비권 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사를 받으면서 심문,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참고인에게는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데요.**

하지만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해당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니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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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경찰조사변호사와 동행하여 적절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럴 때에는 미리 확인을 해봐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건에 대한 내용인지, 본인이 어떤 신분으로 이 절차를 밟게 되는지 등등 꼼꼼히 체크해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내용들을 잘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이 추후에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신분이 바뀔 수도 있다 보니 막연한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입장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강남경찰조사변호사를 통해서 조력을 받는다면 올바르게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 막연한 두려움으로 참고인조사 거부를 하기 보다는 강남경찰조사변호사를 만나서 정확하게 법적인 조언을 듣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니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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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 어떤 사람이 참고인이 될 수 있나요?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살펴보면 피해를 당한 분의 주변 분들이거나 가족,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목격자도 해당 이 될 수 있습니다.

### 참고인조사 거부할 수 있을까?

출석을 요구 받는다고 하여 모두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조사와참고인 조사의 차이는?

대부분이 이런 경험을 하지 않기에 관련 정보가 적을 수 있습니다.

###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럴 때에는 미리 확인을 해봐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521127265) — 신현준 변호사 (202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