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사기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서울보이스피싱사건변호사 법률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4-05 · 수정: 2024-04-05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B7%A8%EC%97%85%EC%82%AC%EA%B8%B0-%EB%B3%B4%EC%9D%B4%EC%8A%A4%ED%94%BC%EC%8B%B1-%ED%98%90%EC%9D%98%EB%A5%BC-%EB%B0%9B%EA%B3%A0-%EC%9E%88%EB%8B%A4%EB%A9%B4-%EC%84%9C%EC%9A%B8%EB%B3%B4%EC%9D%B4%EC%8A%A4%ED%94%BC%EC%8B%B1%EC%82%AC%EA%B1%B4%EB%B3%80%ED%98%B8%EC%82%AC-%EB%B2%95%EB%A5%A0-%EC%83%81%EB%8B%B4/

> **요약**: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어눌한 말투로 금융기관/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다양한 형사 사건 상담을 진행하는 저는 이렇게 당사자가 피해를 입는 사안보다, 취업사기 보이스피싱으로 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의 혐의로 수사 입회를 요청 받는 분들을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취업사기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고 있어 곤란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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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어눌한 말투로 금융기관/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다양한 형사 사건 상담을 진행하는 저는 이렇게 당사자가 피해를 입는 사안보다, 취업사기 보이스피싱으로 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의 혐의로 수사 입회를 요청 받는 분들을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요 조직원들이 중국과 동남아와 같은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현금책/전달책 등에 대해서는 취업사기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해당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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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필적'으로도 범죄 사실을 인지했다면 처벌

자본경제 사회로 운영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 행위이다.’라고 판단하여, 중형을 선고하는데요.

실제로 그 피해금액이 2-3천만 원에 불과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는 경우, 6개월 내외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문제는 **취업사기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피해의 금액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으며** , 취업사기 보이스피싱에 피의자들 대부분이 금전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일자리를 알아보던 과정에서 연루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구속되는 경우가 많다** 는 것입니다.

취업사기 보이스피싱으로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많은 피의자분들이 ‘억울함’ 만을 피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전혀 받아주지 않는데요,

**따라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왜 억울한지’에 대해서 소명을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기본적으로 피의자분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라는 이유로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실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는 지, 또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가령, 범죄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조직원 측에서 잘 만들어진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당사자를 속인 경우라고 한다면, 해당 홈페이지의 캡처본 및 웹주소를 증거자료를 제출해야만 하며,**

범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업무를 자랑스럽게 소개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를 근거로 **‘실제로 범죄 사실을 인지했다면,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급급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미필적’으로도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실제로 우리 사법부에서는 취업사기 보이스피싱에 대해 범죄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지 못하고, **미필적으로 예상을 할 수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을 내리고 있기에** , 혐의를 부인하고자 한다면 사건의 경위를 재구성하고 그에 대한 입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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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서울보이스피싱사건변호사 법률 상담](/uploads/shin/posts/223406493428-2.webp)

## 취업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있다면

오늘 글에서는 취업사기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의 수위와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 드린 내용들만으로는 실제 소송에서 원활한 대응을 펼치기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만약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필적으로 범죄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진행하며, 최소한의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사실과는 다르게 과중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선례와 근거자료들을 바탕으로 전면적인 반박을 진행해야만 하지요.

**다만, 이러한 일련의 대응 과정들은 형사소송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분들이 직접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기에 대응 과정에서는 저와 같은 형사 전문 법조인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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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406493428) — 신현준 변호사 (20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