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양자파양신고 절차 진행 과정 어떻게 될까?, 가사법전문변호사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10-16 · 수정: 2024-10-16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B9%9C%EC%96%91%EC%9E%90%ED%8C%8C%EC%96%91%EC%8B%A0%EA%B3%A0-%EC%A0%88%EC%B0%A8-%EC%A7%84%ED%96%89-%EA%B3%BC%EC%A0%95-%EC%96%B4%EB%96%BB%EA%B2%8C-%EB%90%A0%EA%B9%8C-%EA%B0%80%EC%82%AC%EB%B2%95%EC%A0%84%EB%AC%B8%EB%B3%80%ED%98%B8%EC%82%AC-%EC%83%81%EB%8B%B4/

> **요약**: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친양자파양신고 란 친양자 관계 및 친족관계를 해소하고, 친양자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되는 양자를 의미하며 , 친생자처럼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인정 하게 됩니다. 사실상 친생자 간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반양자 파양에 비해, 친양자 파양은 조금 더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 친양자파양신고 절차 진행 과정에 관하여 알아보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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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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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파양신고 란 친양자 관계 및 친족관계를 해소하고, 친양자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되는 양자를 의미하며 **, 친생자처럼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인정** 하게 됩니다.

사실상 친생자 간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반양자 파양에 비해, 친양자 파양은 조금 더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난도가 높은 친양자파양신고 절차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가사법전문변호사인 제가 후술드리는 글 잘 참고하시어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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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파양 사유

**먼저 기본적으로 양자를 파양하는 방법으로,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이 있습니다.**

협의상 파양은 말 그대로, 양부모와 양자 간의 협의를 거쳐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파양은 아래와 같은 특정 요건이 성립되어야 가능합니다.**

|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밖에 양자의 복리를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4. 그밖에 양친자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을 경우**  **5. 마지막 사유 외 모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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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던 날로부터 3년의 시효가 있기 때문 에 재판상 파양을 원하시는 경우 신속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친양자파양의 경우, 협의만으로는 진행이 불가능해, 아무리 성인이 되었더라도 재판상으로만 가능한데요.

**또한 친양자파양의 원인은 일반적인 재판상의 원인과 다릅니다.**

|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밖에 양자의 복리를 해친 경우**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 행위로 인하여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3. 그밖에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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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친양자파양고 절차 진행 시, 이 점 유의하셔서 가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재판 준비** 를 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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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양자파양신고 절차 진행 과정

신고 전 먼저 진행되는 재판은 보통의 민사재판과 유사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해당 소장을 피고가 전달받으면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시작되는 겁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는 그에 대한 답변서를 30일 이내로 제출 해야 합니다.**

**이때 친양자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입양 당시의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은 친양자의 친족 혹은 이해 관계인이 맡을 수 있습니다.**

## **재판을 통해 파양이 확정된 뒤에는**  **친양자파양신고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이때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안에 신고 해야 하며,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및 현재지의 시(구), 읍, 면의 사무소에서 신고 가 가능합니다.**

**또한 친양자파양신고서 작성 시에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해야 하며, 당사자의 개인정보 및 친생부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역시 기재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친양자파양신고 절차 시에는 재판서 등본 및 확정 증명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로 파양신고를 마치게 되면, 이후에는 친족관계가 종료되며 **만약 친양자가 미성년자라면 그의 친권은 다시 친생부모에게 귀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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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양자 파양에 관하여 문의하시거나 복잡한 가족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면

**친양자파양신고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그 전 재판을 확정받기까지가 다소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부의 이혼만으로도 충분한 사유로 참작하였으나, **남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현재는 더욱 엄격한 사유가 있어야 확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상황과 사안에 따라 증거로 유효하게 사용이 가능할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이 홀로 준비하기에는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경험이 많은 가사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원활한 친양자파양신고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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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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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620911744) — 신현준 변호사 (20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