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자불일치이혼소송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기에, 강남이혼전담변호사 전화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5-01-13 · 수정: 2025-01-13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B9%9C%EC%9E%90%EB%B6%88%EC%9D%BC%EC%B9%98%EC%9D%B4%ED%98%BC%EC%86%8C%EC%86%A1-%EC%9C%84%EC%9E%90%EB%A3%8C%EA%B9%8C%EC%A7%80-%EB%B0%9B%EC%9D%84-%EC%88%98-%EC%9E%88%EA%B8%B0%EC%97%90-%EA%B0%95%EB%82%A8%EC%9D%B4%ED%98%BC%EC%A0%84%EB%8B%B4%EB%B3%80%ED%98%B8%EC%82%AC-%EC%A0%84%ED%99%94-%EC%83%81%EB%8B%B4/

> **요약**: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믿어야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알고보니 내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간 함께한 시간이 모두 부정당하는 것 같으실 텐데요. 그 배신감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때 할 수 있는 것이 친자불일치이혼소송입니다. 이 글을 통해 친자불일치이혼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소송을 진행하기 전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더불어 상간소송 진행까지 자세히 강남이혼전담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친자불일치 이혼소송 마음을 먹었다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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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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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싶지 않지만 믿어야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알고보니 내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간 함께한 시간이 모두 부정당하는 것 같으실 텐데요.

그 배신감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때 할 수 있는 것이 친자불일치이혼소송입니다.

**이 글을 통해 친자불일치이혼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소송을 진행하기 전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더불어 상간소송 진행까지 자세히 강남이혼전담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자불일치이혼소송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기에, 강남이혼전담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724018062-1.webp)

## 혼인 중 태어난 아이의 법적 친자 추정

**아내가 임신과 출산을 통해 생모임이 명확히 확인되는 것과 달리, 남편의 경우 친생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민법 제844조에 따라 혼인기간 중 태어난 자녀는 친자관계로 추정됩니다.**

| **제844조 -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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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혼인관계 중에 태어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② 혼인신고 후 200일 내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③ 혼인 종료 후 300일 내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

위 기준에 따라서 부부의 법률혼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친생부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법률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간주되는데요.

**이러한 규정은 자녀의 신분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복잡한 친자 확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다른 사람의 자녀임이 밝혀진 경우, 이를 법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강남이혼전담변호사와 함께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친생부인의 소: 친자 확인을 위한 법적 절차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 추정의 원칙을 부정하고, 잘못된 친생자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대응책입니다.**

**민법 제846조에 따르면, 남편은 자녀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님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와 생식능력 검사가 포함되는데요.

만약 상대 측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법원을 통해 수검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검명령 이후에도 거부가 이어진다면 30일 이내 감치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다만, 제척기간이 경과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적 친자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강남이혼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친자불일치이혼소송 및 상간자 소송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자녀가 본인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받았다면, 다음 단계로 친자불일치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뜻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원인이 됩니다.

해상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 및 혼인 기간 동안 지출된 양육비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상간자에게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에 이르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인용 결정이 내려집니다.**

친자불일치이혼소송은 당사자와 자녀 모두에게 정서적으로 매우 힘든 과정이지요.

**하지만 부당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기에, 강남이혼전담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혼자 감당하며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께서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실 때, 언제든지 강남이혼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 친자불일치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싶거나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하고 싶다면

친자불일치이혼소송을 진행하기까지 얼마나 마음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강남이혼전담변호사는 친자불일치이혼소송과 상간소송까지 의뢰인께 최상의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개개인의 사안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시해 드립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제게 속시원히 털어놓으시고 슬픔을 견뎌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픔의 시간도 길어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강남이혼전담변호사인 저에게 간단히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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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724018062) — 신현준 변호사 (202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