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상속절차 소유권이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강남토지상속변호사 법률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5-03-20 · 수정: 2025-03-20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D%86%A0%EC%A7%80%EC%83%81%EC%86%8D%EC%A0%88%EC%B0%A8-%EC%86%8C%EC%9C%A0%EA%B6%8C%EC%9D%B4%EC%A0%84-%EC%96%B4%EB%A0%A4%EC%9B%80%EC%9D%84-%EA%B2%AA%EA%B3%A0-%EC%9E%88%EB%8B%A4%EB%A9%B4-%EA%B0%95%EB%82%A8%ED%86%A0%EC%A7%80%EC%83%81%EC%86%8D%EB%B3%80%ED%98%B8%EC%82%AC-%EB%B2%95%EB%A5%A0-%EC%83%81%EB%8B%B4/

> **요약**: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그 슬픔은 매우 클 것입니다. 다만 생존한 가족들은 고인의 물품 등을 정리하여야 하는데요. 그중 재산을 정리할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특히 고인이 토지를 갖고 있었다면 이러한 토지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가족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특히 위 토지가 경제적으로 큰 가치가 있다면 더욱 어려운 과정 이 됩니다.

## 토지상속절차 소유권이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강남토지상속변호사 법률 상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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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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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한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그 슬픔은 매우 클 것입니다.

**다만 생존한 가족들은 고인의 물품 등을 정리하여야 하는데요.**

그중 재산을 정리할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특히 고인이 토지를 갖고 있었다면 이러한 토지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가족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특히 위 **토지가 경제적으로 큰 가치가 있다면 더욱 어려운 과정** 이 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상속은 별다른 법률행위 없이 피상속인의 사망만으로 개시되므로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개시된다고 민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란 사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족 중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유가족에게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이전되는 것을 상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은 별다른 법률행위 없이 피상속인의 사망만으로 개시되므로 잘 대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의 경우 금전이나 채권, 부동산 등의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인 빚이나 채무도 함께 이전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 가 있습니다.**

## 토지상속절차 소유권이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우선 상속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제1순위의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제2순위로는 사망한 사람의 직계존속, 제3순위로는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 등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산을 받기 위해서는 위 순위가 가장 선순위** 이어야 합니다.

**만일 사망한 사람에게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자녀가 없고 부모만 생존해 있다면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같은 순위의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가 공동으로 유산을 물려받는 공동상속인 이 됩니다.**

따라서 물려받을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우선 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이 되어야 토지상속절차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을 하여야만 소유권 행사가 가능하여

일반적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이전한다는 유서의 존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균분하여 유산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망한 사람의 자녀가 3명이라면 부동산을 물려받을 경우 각 자녀당 부동산의 지분 중 1/3에 해당하는 지분을 받아 공동 소유 하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상속이 개시되면 별다른 법률행위 없이도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데요.

다만 부동산의 경우 토지상속절차 소유권이전를 하여야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지분 등기를 하여야 하지만 완전한 소유권등기를 경료해버리거나, 사망한 사람의 유언 등이 있었으므로 **특정인이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법적 다툼의 대상** 이 될 수 있습니다.

## 토지상속절차 소유권이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강남토지상속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여

고인이 갖고 있던 토지가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미래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가 있다면 이러한 토지의 처분에 관하여 유족들에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주기로 한 경우, 아무런 말 없이 급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특정인이 고인을 전담 하여 부양한 경우 등이라면 분쟁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상속절차 소유권이전에 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강남토지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피상속인의 유언, 유류분, 특별 부양 여부, 생전 증여 등을 모두 고려하여 법률적으로 알맞은 상속분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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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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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803203899) — 신현준 변호사 (202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