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상속절차 준비 필요하다면, 토지상속재산분할변호사 전화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10-28 · 수정: 2024-10-28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D%86%A0%EC%A7%80%EC%83%81%EC%86%8D%EC%A0%88%EC%B0%A8-%EC%A4%80%EB%B9%84-%ED%95%84%EC%9A%94%ED%95%98%EB%8B%A4%EB%A9%B4-%ED%86%A0%EC%A7%80%EC%83%81%EC%86%8D%EC%9E%AC%EC%82%B0%EB%B6%84%ED%95%A0%EB%B3%80%ED%98%B8%EC%82%AC-%EC%A0%84%ED%99%94-%EC%83%81%EB%8B%B4/

> **요약**: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 되었다면 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보냈다는 슬픔을 뒤로한 채, 상속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 은 결코 쉬운 일 만은 아닐 텐데요. 특히, 상속 과정에서 형제, 자매와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신적, 체력적으로 더욱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 토지상속절차 진행하고자 한다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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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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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 되었다면 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보냈다는 슬픔을 뒤로한 채, 상속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 은 결코 쉬운 일 만은 아닐 텐데요.**

특히, 상속 과정에서 형제, 자매와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신적, 체력적으로 더욱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 망인의 재산 중 일부가 토지라면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토지 규모를 측정하여 공동상속인들과 나눠야 되는지 등 궁금증이 많으실 테지요.

특히, 토지는 큰 금액이 걸려 있기 때문에 **토지상속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을 경우 추후 법적 분쟁**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오늘은 토지상속재산분할변호사가 토지상속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포스팅을 천천히 살펴보신 후, 토지상속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상속절차 준비 필요하다면, 토지상속재산분할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636423245-1.webp)

## 토지상속절차, 상속인들 합의 여부에 따른 두 가지 방식에 대해 알아보자면

토지상속절차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상속인들 전원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그리고 반대로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행방불명 또는 연락두절로 인해 협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 따라 토지상속절차를 달리해야 합니다.

## **1. 상속인들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을 통해 토지의 상속등기를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때, 협의서에는 부동산을 정확히 특정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토지 소유자를 명시하고,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상속인들 전원의 인감도장 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간인도 필요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이 완료되면 관할 등기소를 통해 상속등기를 마무리** 지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아래 표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 등기신청서 |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
| ✅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각 상속인들 간의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

## **2. 상속인들 간 협의 불성립, 혹은 상속인 중 일부의 행방불명 또는 연락두절인 경우**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 중 일부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가정법원이 상속인 각각의 기여분과 특별수익 등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하여 최종적인 토지 및 그 밖의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토지상속절차를 진행하기 전, 주의 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인 망인이 살아생전 가지고 있던 채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상속을 진행하게 되면, 자칫 재산보다 더 많은 빚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하여 무작정 상속절차를 밟으시기 보다, 반드시 망인에게 채무사실이 있는지 등을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꼼꼼하게 파악하신 뒤 진행해 볼 것 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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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상속절차 제대로 준비하려면, 토지상속재산분할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이처럼 토지상속절차는 망인의 채무관계 조사, 그리고 상속인 간 협의 유무 등 **개인의 상황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급하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섣불리 접근할 경우 되려 큰 화가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토지상속재산분할변호사와 상담을 진행 하신 후 자신의 사안에 맞는 토지상속절차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현준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상속 문제를 해결해 드린 풍부한 경험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만족스러운 토지상속을 위해 다각도로 사안을 분석해드리고 있으니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현재 상황을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신현준 변호사는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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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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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636423245) — 신현준 변호사 (20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