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고소 이후 형사소송 절차를 알아보고 대응 준비를, 서울형사법변호사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6-25 · 수정: 2024-06-25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D%98%95%EC%82%AC%EA%B3%A0%EC%86%8C-%EC%9D%B4%ED%9B%84-%ED%98%95%EC%82%AC%EC%86%8C%EC%86%A1-%EC%A0%88%EC%B0%A8%EB%A5%BC-%EC%95%8C%EC%95%84%EB%B3%B4%EA%B3%A0-%EB%8C%80%EC%9D%91-%EC%A4%80%EB%B9%84%EB%A5%BC-%EC%84%9C%EC%9A%B8%ED%98%95%EC%82%AC%EB%B2%95%EB%B3%80%ED%98%B8%EC%82%AC-%EC%83%81%EB%8B%B4/

> **요약**: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가해자를 고소 하여야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민사소송의 원고나 피고와는 달리 사건에 제삼자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는 단순 참고인에 불과하여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으며 공판단계에서도 단순 증인으로 그치기 때문에 해당 절차에서도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 형사고소 이후 형사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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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가해자를 고소 하여야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민사소송의 원고나 피고와는 달리 사건에 제삼자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는 단순 참고인에 불과하여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으며 공판단계에서도 단순 증인으로 그치기 때문에 해당 절차에서도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 **그런데 고소 이후에도**  **피해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여러 가지 처분과 절차**  **가 남아있는데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형사사건을 고소한 뒤에 어떠한 절차가 남아있고 피해자의 지위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아래의 내용에서는 형사고소 이후 형사소송 절차 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끝까지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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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고소란?

**형사고소란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소인이란 대부분 피해자** 를 의미하며 **피고소인은 고소를 당하는 사람 즉 가해자** 의 의미를 갖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대해서 가해자가 한 행위와 가해자를 수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의사 등을 기재 하여야 하며, 최소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작성 하여야 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추후 경찰로부터 고소인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오게 되며 이러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대면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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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고소 이후 경찰수사 절차

**형사고소가 되었다면 대부분 경찰에서 수사를 담당 하게 되는데요.**

사건에 따라 **경찰의 각 부서에 사건을 배당하고 담당 수사관을 지정** 하게 됩니다.

**담당 수사관은 해당 사건 수사를 총괄하면서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불러 이야기를 듣거나 가해자를 불러 수사를 진행 합니다.**

만일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필요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관련 증거를 보내 달라고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 수사 협조에 불과하므로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를 통해서 파일이나 사진 등을 송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고 가해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할 경우 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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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불송치결정'과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다만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도 혐의가 없거나 관련 증거가 없는 경우 에는 불송치 결정 을 하게 되고 사건은 종결됩니다.**

## **이때 고소인인 피해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검찰에서 경찰로 재수사 요구** 를 하게 됩니다.

**만일 사 건이 검찰로 넘어간 경우 에는 검찰에서는 경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혐의와 증거를 다시 검토 하게 됩니다.**

이러한 단계에서는 **검찰의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 의사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만일 합의 의사가 있다면 경미한 사건인 경우 합의를 조건으로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를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혐의와 증거가 명확한 사건은 공소제기 를 하게 됩니다.**

**공소제기 란 피의자를 재판에 세우는 것 을 의미합니다.**

**만일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한다면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서 검찰항고나 재정신청을 하여 불기소처분에 불복 할 수 있습니다.**

## 공소제기 이후 재판의 절차

**피의자가 검사의 공소제기로 인해 재판에 세워지게 되면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 됩니다.**

피고인 신분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무료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비공개인 여러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게 되면 불필요한 절차 없이 재판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선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일 자신의**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라면 무죄 주장**  **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는 유죄의 입증책임을 검사 가 갖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간접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법관은 무죄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이때 고소인은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법정에 출석하여 사건 당시 상황 등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참석**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재판에서 피해자가 생각한 형벌보다 낮게 나왔거나 무죄가 나온 경우에는 피해자는 해당 재판에 불복할 방법은 거의 없으며, 검사에게 연락하여 항소하여 달라고 부탁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항소 역시 검사의 재량 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요청에 구속 받지는 않습니다.**

## 형사고소 이후 형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문의하고 싶다면, 서울형사법변호사에게 연락을

**형사고소 이후 형사소송 절차의 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서울형사법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형사고소 이후 형사소송 절차의 피해자가 무슨 변호사를 선임하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서울형사법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와 합의하는데도 불필요하게 가해자와 연락하거나 대면할 필요 없이 형사고소 이후 형사소송 절차에 관하여 서울형사법변호사에게 위임하여 합의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여 이러한 증거가 유죄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형사법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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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 형사고소란?

형사고소란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경찰의 불송치결정'과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다만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도 혐의가 없거나 관련 증거가 없는 경우 에는 불송치 결정 을 하게 되고 사건은 종결됩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490586768) — 신현준 변호사 (202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