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적 파는법 미성년자도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학동역 직장인 변호사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5-05-02 · 수정: 2025-05-02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D%98%B8%EC%A0%81-%ED%8C%8C%EB%8A%94%EB%B2%95-%EB%AF%B8%EC%84%B1%EB%85%84%EC%9E%90%EB%8F%84-%EB%B2%95%EC%A0%81%EC%9C%BC%EB%A1%9C-%EA%B0%80%EB%8A%A5%ED%95%9C%EC%A7%80-%EA%B6%81%EA%B8%88%ED%95%98%EB%8B%A4%EB%A9%B4-%ED%95%99%EB%8F%99%EC%97%AD-%EC%A7%81%EC%9E%A5%EC%9D%B8-%EB%B3%80%ED%98%B8%EC%82%AC-%EC%83%81%EB%8B%B4/

> **요약**: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가족 내에서 큰 잘못을 하면 흔히 호적을 판다고 표현을 하죠. 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가족관계를 부인하겠다는 취지의 표현 인데요. 일종의 관용 어구이지만, 실제로 그 관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갈등이 심화 된다거나 친부모 또는 친자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 호적에서 파야 되겠다고 마음 을 먹을 수 있는데요.

## 호적 파는법 미성년자도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하다면,학동역 직장인 변호사 상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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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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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내에서 큰 잘못을 하면 흔히 호적을 판다고 표현을 하죠.

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가족관계를 부인하겠다는 취지의 표현** 인데요.

**일종의 관용 어구이지만, 실제로 그 관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갈등이 심화 된다거나 친부모 또는 친자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 호적에서 파야 되겠다고 마음 을 먹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호적 파는법 미성년자도 가능한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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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적 파는법 미성년자 법적으로 가능할까?

표현과는 다르게, 호적 파는법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호적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측면이 있는데요.

**호적은 한때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신분과 가족 관계를 기록하는 중요한 문서였으나, 시대의 변화와 함께 2008년부터 폐지되어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 되었습니다.**

즉 호적 대신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신분 관계를 기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정한 법적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편, 가족관계등록부는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 구성원의 기본 신분 사항을 기록하는 제도이며, 출생신고를 통해 자연스럽게 등록된 친생관계가 원칙적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특정 가족 구성원을 제외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제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DNA 검사 결과나 관련 증거를 통해 친생관계가 부정된 경우, 법원은 미성년자의 친생관계 기재를 전면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고, 입양이 된 경우라고 한다면 파양소송을 진행한 뒤에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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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에

특히 본인이 친자식이 아님을 입증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법원을 통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5조에서는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요.

**이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특정한 관계를 변경할 수 있지만 이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 한 복잡한 절차입니다.**

특히 법원에 DNA 검사 결과, 의료기록, 증인 진술 등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여 법적 친생관계가 없음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한편, 파양은 입양성립 후에 발생한 원인으로 양부모와 양자의 친자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양부모와 양자의 친자관계는 입양 당사자의 사망만으로 해소되지 않고, 파양에 의해서만 해소됩니다.**

왜냐하면, 입양의 성립으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양부모와 양자관계 및 그 양부모의 혈족과의 사이에도 혈족관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때 협의에 의한 파양을 할 수도 있지만, 법률에 규정된 파양원인이 있는 경우 양부모,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가 소송으로 양부모와 양자관계를 해소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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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적인 관계를 변경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절차이기에

호적을 파는 것, 즉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법률적인 관계를 변경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 합니다.

법적 서류 준비, 소송 진행, 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한 전략 등을 전문가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 상대방이 될 경우 모두, 법적 행위 주체로서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중요 합니다.**

특히 장기간 소송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결과에 따른 가족 구성원의 법적 지위 변화가 크므로, 향후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소송의 끝에서 판결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미성년자의 신분, 양육권, 후견인 지정 등 후속 절차가 필수적으로 진행되므로, 소송 결과가 미칠 장기적 영향에 대비한 계획 수립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호적 파는법 미성년자 법적 절차는 변호사의 상담이나 자문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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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적 파는법 미성년자도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강남친족상속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지금까지 미성년자 호적 파는 법과 관련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바꿀 수 있는 소송절차를 살펴보셨는데요.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 또는 파양소송을 진행하려면, 민사 또는 가사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강남친족상속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그 자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데요.**

본격적인 대응에 앞서 경험 많은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아보시고, 사건의 세부 사실 파악과 증거 수집, 소송 전략 수립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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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호적 파는법 미성년자 법적으로 가능할까?

표현과는 다르게, 호적 파는법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853043775) — 신현준 변호사 (202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