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이 필요한 상황 3개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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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최근 한 정치인의 구속 여부가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현직 국회의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체포 동의가 이루어져,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많은 언론에서도 구속영장 발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정작 영장실질심사의 결과는 구속영장 기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영장 기각은 이례적이고 특수한 사례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구속영장실질심사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최근 한 정치인의 구속 여부가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현직 국회의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체포 동의가 이루어져,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많은 언론에서도 구속영장 발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정작 영장실질심사의 결과는 구속영장 기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영장 기각은 이례적이고 특수한 사례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안들은 그 대부분이 검사가 판단했을 때 형사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하거나 죄질이 나쁘다고 보이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 당해 사건에서 유죄 입증에 자신이 있거나 의지가 있는 사건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영장을 청구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영장 발부가 이루어지는 사건 자체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서 매우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할 때 수사나 재판 초반 또는 구속영장 발부 직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영장이 기각된다고 해서 즉시 무죄로 연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불구속 상태에 있을 때 형사소송절차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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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의 사유

그렇다면,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중요한 포인트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조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속의 사유 로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무엇보다도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주된 이유수사 또는 절차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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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기각 받으려면 ▼

▼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내는 방법

즉,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서 형사소송절차의 진행이 지연되거나 방해 받는 일을 방지하고, 동시에 죄의 유무를 밝히는 데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영장 기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일정한 주거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으며 도망하지 않았고 도망할 염려 또한 없다는 점을 입증 하는 것이 관건일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구속사유가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구속이 불필요하다거나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함에 있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속사유에 관한 법리 해석 또한 동반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소송절차와 체포 및 구속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만큼,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까지도 충분히 검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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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위기에 놓여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이 필요

문제는 구속영장 청구부터 영장실질심사까지 매우 짧은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야 유의미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것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또한 하나의 재판으로, 죄의 유무와 형사처벌의 부과 여부를 가르는 정식 형사재판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평균적으로 20%의 확률을 보이는 영장 기각이라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체포 및 구속영장 사건 또는 형사소송절차에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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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구속영장청구통지를 받게 되면 무섭고 당황스러 운 마음이 클 것입니다. 이 때, 만약 제대로 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후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받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사회면 뉴스를 볼 때 범죄혐의가 있는 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이후 기각되었다는 뉴스가 나온다면 댓글에서는 온통 판사 욕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을 받으려면




구속영장청구통지를 받게 되면 무섭고 당황스러 운 마음이 클 것입니다.

이 때, 만약 제대로 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후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받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요.

구속영장 기각 받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진행하는 것이 원칙

우리가 사회면 뉴스를 볼 때 범죄혐의가 있는 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이후 기각되었다는 뉴스가 나온다면 댓글에서는 온통 판사 욕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사유가 엮여 있다면, 구속영장이 기각된 경우 해당 정치인의 지지자는 승리의 환호를, 반대편 지지자들은 판사에 대한 성토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구속영장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한 것인데요,

판결로 유죄의 판결을 받고 판결 선고 후 1주일이 지나서 확정(대법원 상고의 경우에는 선고 즉시 확정)되고 나서야 피고인은 유죄인 것이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으로, 함부로 무죄인 사람의 인신을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두지 말라는 원칙인 것입니다.

구속영장 기각 받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201조와 제70조에서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구속의 사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이에 더하여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유죄인 점에 대해서 확정적이거나 상당한 의심이 가는 경우이며 피의자나 피고인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어서 반드시 잡아 두고 재판을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형사소송법을 간단하게 훑어보고, 주거가 일정하고 직장도 있고, 증거도 이미 모두 나와있는 경우라면 구속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일반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 상황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아무리 도망가거나 증거가 다 나와 있는 상황이라 생각하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발부될 확률은 대체로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 실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결코 법조문에 완벽히 따라가는 운영이 아닌 것입니다.

구속영장 기각 받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영장실질심사제도

피의자나 피고인의 보호를 위해 영장실질심사제도가 1997년부터 실행되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구속을 할지 말지 영장전담판사가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를 먼저 불러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입니다.

수사기관 측의 의견만을 듣지 않겠다는 제도인 것입니다. 이 때의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형사소송법에 따릅니다.

이 영장이 발부되었을 경우, 대체로 1심 재판이 종결될 까지는 관할구치소나 교도소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건이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아닌 이상 법원에서도 각 심급별로 6개월씩 부여되어 있는 구속기간 안에 판결을 내리려 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기각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셔야 합니다.

불구속 재판이 유리한 부분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재판 준비 등에 대해 변호인 접견 등을 통해 전해 듣지 않는 이상에는 구치소나 교도소 안에서 편지 등의 수단으로만 외부와의 소통이 가능하고 휴대폰 등의 사용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재판 준비에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만약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 하는 사건이라면, 구속재판의 경우에는 구속 기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합의의 결과를 이끌어 내야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반면, 불구속 재판의 경우에는 합의 시도를 이유로 기일을 변경할 여지가 더 많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불구속재판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노려봐야 합니다.

결코 많지 않은 시간, 변호사의 집중적인 도움이 필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대개는 청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영장심사기일이 잡히게 됩니다(휴일 제외).

물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즉시 청구하게 되는 경우와는 달리 영장실질심사기일에 출석하지 않게 되더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은 낮긴 합니다만, 고의로 구속을 피하기 위해 재판절차를 지연시킨다는 의심을 받아 이후 공판절차에서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즉,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 최대한 많은 노력을 쏟아서,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나 증거가 없고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임을 어필하고 보여주어야 하며, 어쩌면 그동안 피의자가 얼마나 성실하고 선량하게 살아왔는지 보여줘야 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이것을 준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변호사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여러분의 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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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범죄 혐의가 없어 억울한 상황이든, 혹은 범죄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든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구속 영장 기각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법원 출석을 앞두고 있는 모든 상황에서 구속 영장 기각을 목표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조심스럽다고 할 수 있는 단계인 만큼,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차분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성공사례



언제 구속될지 몰라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우신가요?

범죄 혐의가 없어 억울한 상황이든, 혹은 범죄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든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구속 영장 기각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상황에서 구속 영장 기각이 필요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법원 출석을 앞두고 있는 모든 상황에서 구속 영장 기각을 목표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조심스럽다고 할 수 있는 단계인 만큼,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차분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속 영장 기각이 꼭 필요한 상황 알려드립니다,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있다면

구속영장실질심사란?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의하면 모든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사를 받는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망가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에서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통해 구속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바로 구속영장실질심사인데요.

어려운 상황이고, 기회가 여러 번 있는 것이 아닌 만큼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예민하고 날카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 영장 기각이 꼭 필요한 상황 알려드립니다,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있다면

구속 영장 기각을 이끌어 내야만 하는 상황은?

1) 당장 자신의 경제활동이 필수인 경우

2)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싶은 경우


첫번째는, 바로 경제활동입니다.

구속 영장 기각을 이끌어내지 못한 경우 당장 모든 경제활동이 중단됩니다.

경제활동은 물론, 각종 사회생활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가 막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구속된 기간 동안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한 번 구속된 이후에는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혹은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고 자신 외에 경제활동을 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구속된다면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해 자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삶에 치명타를 입히게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방어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수사가 진행되면 한정된 공간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만약,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을 이끌어낸다면 평소와 같이 일상생활을 하며 조사와 재판에 임하게 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신체의 자유를 억압받는 상황에서 재판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가족, 친구, 지인을 만나는데 있어서도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고,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구속 영장 기각이 꼭 필요한 상황 알려드립니다,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있다면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사실, 피의자 심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구속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상당합니다.

구속된 상태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추후에 어렵게 무죄 판결을 받아낸다고 하더라도 구속된 기간 동안 하지 못했던 경제활동으로 인한 금전적 문제 등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인데요.

이미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기에 구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혹, 잘못된 판단으로 이미 구속된 상황이거나, 가족, 또는 지인 중 한 명이 구속당한 상황이라면 구속적부심 또는 보석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돌파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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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영장 기각이 꼭 필요한 상황 알려드립니다,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있다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구속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율은 불과 20%가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수사기관에서 철저한 조사를 거친 후,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때문에 낮은 기각율을 보이는 것입니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각 결정이 쉬이 내려지지 않는 것인데요.

따라서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그 어느때보다 온 신경을 집중하여 구속 영장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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