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민사사건과는 다르게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형사절차는 수사기관과 가해자 그리고 법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아무리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불기소나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가해자를 법정에 세워보지도 못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단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불기소 불송치 결정 불복하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민사사건과는 다르게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형사절차는 수사기관과 가해자 그리고 법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아무리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불기소나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가해자를 법정에 세워보지도 못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단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불기소 불송치 결정 불복을 원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무력감을 겪게 되는데요.
다만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형사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에게도 수사기관의 결정에 관하여 불복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면 이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기소 불송치 결정 불복에 관하여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 글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래의 내용에서 위와 관련된 내용에 관해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형사소송변호사의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는 것에서 대부분 시작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게 되면 현행법상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이 담당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
경찰은 가해자의 혐의를 판단하고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면 가해자를 소환하여 조사 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며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 하게 됩니다.
이를 기소 의견 검찰송치라고 합니다.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다시 한번 검사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고 검사 또한 혐의와 증거가 명백한 경우라면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게 되는데 이를 공소제기 라고 합니다.
공소 제기된 가해자는 피고인의 지위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범죄성립 여부와 증거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유죄의 확신이 들 경우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형사처벌을 결정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조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기에
앞서 설명한 것과 다르게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지목된 가해자를 수사하였지만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범죄가 성립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명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찰에게는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할 권한이 없어 이를 불기소의견 검찰송치를 통해 해결하였지만 최근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으로 경찰에게도 사건을 단독으로 종결할 권한 이 생겼습니다.
이를 불송치 결정 이라고 합니다.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면 검찰로 사건을 이송하지 않고도 형사절차를 종결하게 되고 피의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형사사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위와 같은 결정이 있었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가해자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형사절차에서 벗어난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피해자가 아무런 불기소 불송치 결정 불복을 할 수 없다면 국민 법 감정이 반하는 일이 될 텐데요.
불기소 불송치 결정 불복, 이의신청서 작성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법률에서 이의신청이 가능 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형사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해당 사건은 검찰에게 이전됩니다.
검찰에서는 사건을 다시 검토한 뒤에 불송치 결정을 할 사정이 없는데도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 요청 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의신청의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할 기간의 정함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의 경우 관련 증거 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의신청은 불송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직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법리적 항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지식이 없는 경우 작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기소 불송치 결정 불복, 검찰항고를 통한 방법
불기소처분이란 검찰이 사건을 종결할 때 사용하는 처분인데요.
검찰로 송치된 사건을 다시 수사해 보았을 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처분 을 내리게 됩니다.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란 증거가 없거나 행위 자체가 처벌할 수 없는 행위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피의자를 공소제기조차 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으로 형사절차를 종결시킵니다.
위와 같은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보다 복잡한 방법을 거쳐야 합니다.
우선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검찰항고를 진행합니다.
검찰항고를 통해서 상급 기관에서 사건을 다시 검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항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할 경우 고등검찰청에서는 항고 기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항고 기각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게 된다면 다시 재정신청을 통해 사건을 법원이 판단해 보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검찰항고가 이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다시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 제기될 수 있으며, 재정신청을 통해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이유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다시 수사가 시작되어 피의자는 필요적으로 공소제기가 됩니다.
불기소 불송치 결정 불복에 관해 문의하거나 나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위 두 처분의 경우 피의자를 형사 처벌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매우 불리한 처분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만 위와 같은 처분의 경우 형사 전문기관 공무원의 판단을 통해 내려진 처분이기 때문에 이를 다투기는 생각보다 어렵 습니다.
그 이유는 법리적으로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불복을 원하신다면 강남구형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가해자의 혐의를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강남구형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의신청서 등을 작성한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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