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11월자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전국 누적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58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기침체 및 내수부진과 티몬·위메프 사태 등으로 버티지 못한 중소기업이 늘어난 것 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파산 절차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쉽지 않은 파산
가능합니다.
11월자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전국 누적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58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기침체 및 내수부진과 티몬·위메프 사태 등으로 버티지 못한 중소기업이 늘어난 것 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강남구청역도산전문변호사가 중소기업파산 절차 및 제출 서류,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파산 신청자격
중소기업 파산, 그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중소기업 파산의 경우, 법인파산의 절차에 따라 그 파산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법인파산이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법인파산신청의 자격 및 관할은 무엇일까요?
우선 법인파산신청이 가능하려면 ✅ 부채초과상태의 법인이 있어야 하고 ✅ 신청인이 있어야 하며 ✅ 접수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선 부채초과상태의 법인으로는 법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회사 등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 채무의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은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또한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격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파산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의 접수계에 접수하면 됩니다.
중소기업 파산 절차
중소기업파산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① 파산신청, ② 심문, 보정명령, 예납명령, ③ 파산선고, ④ 파산재단의 현금화, ⑤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⑥ 재단채권 변제, 파산채권 배당, ⑦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절차로 구분되는데요.
파산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채무자 및 채권자를 법원에 출석하게 하여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이때 만약 채무자가 신청인이라면 신청부터 파산선고 결정까지는 약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 채권신고기간 및 신고장소,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의 기일 및 장소를 정한 후 이를 채무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합니다.
이후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직후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들로부터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 액수, 우선순위 등을 조사하는데요 .
그 후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에서 법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상황, 현재까지의 현금화 결과 및 향후의 계획,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전망,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 액수, 우선순위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현금화가 완료되면 파산관재인은 임금, 퇴직금, 조세, 공공보험료 등의 재단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일반 파산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합니다.
재단채권 변제 또는 파산채권 배당이 완료되면 파산관재인은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에서 업무수행결과를 보고하고, 법원은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을 합니다.

중소기업 파산 신청 시 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
중소기업 파산 시 신청서류로는
| ✅ 파산신청서 | ✅ 첨부서류 |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
를 지참 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파산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신청의 취지, 신청의 원인,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자신의 채권액과 원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사건의 표시, 부속서류의 표시, 작성연월일, 관할법원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때 중소기업파산절차와 관련하여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만약 채무자 법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다면 파산절차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이루어진 법인에 관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파산신청서에 기재하셔야 함을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파산신청 제대로 준비하려면, 강남구청역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법원에서는 파산선고를 하는 데 있어
| 회사가 정말 어려워서 파산을 진행하는 것인지 | 자산과 부채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 자산 및 부채 상황이나 회사 상황에서 법적인 문제가 존재하지는 않는지 |
|---|
모두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중점적으로 파산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파산 관련 경험이 풍부한 강남구청역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소기업파산, 어떤 점을 위주로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파산 신청 이전부터 강남구청역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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