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검찰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강력한 권력과 그 앞에서 벌벌 떠는 범인들의 모습을 상상하기 쉽습니다. 그만큼 누군가를 기소하여 형사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힘은 강력한 것인데요. 반대로 검찰은 누군가가 고소당했을 경우 수사를 진행하여 사건을 재판이 넘기지 않는 불기소 판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불기소판단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다면 검찰은 정말 통제 받지 않는 권력일 것입니다.
검찰항고 재정신청 준비 중이라면
검찰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강력한 권력과 그 앞에서 벌벌 떠는 범인들의 모습을 상상하기 쉽습니다.
그만큼 누군가를 기소하여 형사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힘은 강력한 것인데요.
반대로 검찰은 누군가가 고소당했을 경우 수사를 진행하여 사건을 재판이 넘기지 않는 불기소 판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불기소판단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다면 검찰은 정말 통제 받지 않는 권력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법에는 이에 대해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견제할 수 있는 제도 를 만들어 놨으니, 검찰항고 제도와 재정신청 제도 입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명칭들인데요.
아래에서 형사사건전담변호사와 함께 검찰항고 재정신청에 대해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검찰항고
검찰항고 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의 불기소 등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 입니다.
어떤 검사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제기한 고소, 고발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 등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할 경우,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불기소 등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 를 해야 하는데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가 항고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 처분을 스스로 경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해 해당 검사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기록과 의견서 등을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하는데요, 고등검찰청의 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해당 불기소처분을 함 검사에게 경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등검찰청의 장 역시 항고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항고기각결정을 합니다.
항고 절차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차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에게 다시한번 판단해달라고 하고,2차적으로 고등검찰청장에게 판단을 받아본다.

재정신청
재정신청 은 고소인 등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당부에 관한 판단을 법원에게 넘기는 것 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재정신청은, 앞서 설명해드린 검찰항고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데요, 이를 항고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즉, 일단은 검사 내부의 판단을 받아본 후, 안되면 그 다음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기관의 판단에 의해 기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강제절차 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재정신청은 1)고소인이나 2)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한 고발인입니다.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직권남용죄, 불법체포/불법감금죄,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죄 등 수사기관이 저지를 수 있는 죄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때에도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제한 을 형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에 두고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항고기각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에 지방검찰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 항고절차의 30일에 비해 매우 짧은 불복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두 번이나 검찰의 판단을 받은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의 지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취지입니다.
만약 재정신청이 기각되면, 확정된 이후에는 정말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건을 이유로 소추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는 불복이 불가능 하며, 만약 이 공소제기결정에 잘못이 있다면 이후의 재판 절차에서 무죄나 공소 기각 결정 등을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즉, 검찰과 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본 이상은 피고소인 등의 지위를 확정 시켜줘야 한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소가 강제될 경우라고 하더라도 검사는 공소장 변경이나 상소 제기 등의 권한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소강제결정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 검사가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검찰항고 재정신청 준비중이라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으로서의 권리 역시 당연히 존중되고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검찰의 부당한 권한 행사에 의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면, 이에 대한 불복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번 내린 검사의 결정을 뒤집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절차이므로 검찰항고 재정신청 준비 중이라면 형사사건전담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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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