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최근 한 정치인의 구속 여부가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현직 국회의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체포 동의가 이루어져,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많은 언론에서도 구속영장 발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정작 영장실질심사의 결과는 구속영장 기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영장 기각은 이례적이고 특수한 사례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구속영장실질심사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최근 한 정치인의 구속 여부가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현직 국회의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체포 동의가 이루어져,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많은 언론에서도 구속영장 발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정작 영장실질심사의 결과는 구속영장 기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영장 기각은 이례적이고 특수한 사례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안들은 그 대부분이 검사가 판단했을 때 형사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하거나 죄질이 나쁘다고 보이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 당해 사건에서 유죄 입증에 자신이 있거나 의지가 있는 사건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영장을 청구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영장 발부가 이루어지는 사건 자체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서 매우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할 때 수사나 재판 초반 또는 구속영장 발부 직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영장이 기각된다고 해서 즉시 무죄로 연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불구속 상태에 있을 때 형사소송절차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속의 사유
그렇다면,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중요한 포인트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조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속의 사유 로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
|---|
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무엇보다도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주된 이유 는 수사 또는 절차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구속영장기각 받으려면 ▼
▼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내는 방법
즉,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서 형사소송절차의 진행이 지연되거나 방해 받는 일을 방지하고, 동시에 죄의 유무를 밝히는 데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영장 기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일정한 주거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으며 도망하지 않았고 도망할 염려 또한 없다는 점을 입증 하는 것이 관건일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구속사유가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구속이 불필요하다거나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함에 있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속사유에 관한 법리 해석 또한 동반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소송절차와 체포 및 구속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만큼,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까지도 충분히 검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속 위기에 놓여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이 필요
문제는 구속영장 청구부터 영장실질심사까지 매우 짧은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야 유의미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것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또한 하나의 재판으로, 죄의 유무와 형사처벌의 부과 여부를 가르는 정식 형사재판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평균적으로 20%의 확률을 보이는 영장 기각이라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체포 및 구속영장 사건 또는 형사소송절차에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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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내는 방법?
즉,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서 형사소송절차의 진행이 지연되거나 방해 받는 일을 방지하고, 동시에 죄의 유무를 밝히는 데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