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면 남아있는 가족들은 망인의 재산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갈등과 분쟁이 무척 빈번하게 일어나는 편입니다. 감정 싸움이 격해져서 결국 영원히 연을 끊고 살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법률 자문을 하루 빨리 구하여 법적 대응으로 정확하게 분할하는 게 현명한 선택 입니다.
기여분결정심판청구소송 확실하게 권리를 주장해야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면 남아있는 가족들은 망인의 재산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갈등과 분쟁이 무척 빈번하게 일어나는 편입니다.
감정 싸움이 격해져서 결국 영원히 연을 끊고 살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법률 자문을 하루 빨리 구하여 법적 대응으로 정확하게 분할하는 게 현명한 선택 입니다.

법정 상속순위는?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분을 나눠가져야 하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 상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정 상속순위 ✅ 1순위는 자녀인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배우자 입니다.
✅2순위는 부모인 직계존속과 피상속인의 배우자 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 모두 해당된다는 것이 특이사항입니다.
만약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 받습니다.
✅3순위는 형제 자매이며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 입니다.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전부 없을 경우 사실혼, 간호/요양 등을 도맡은 특별연고자가 ✅5순위 가 되어 상속을 받습니다.
참고로 상속은 재산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채무도 상속됩니다.
그러므로 재산과 채무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다면 전부 상속받는 단순승인이나 모두를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하지만 재산과 채무 규모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면 한정승인을 통해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상환하면 되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유류분과 기여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다고 하여 그의 의사를 전부 따라 상속분을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유루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은 법률상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상속인이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상속분 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산정합니다.
조건부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라면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가격을 정합니다.
민법 11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그렇다면 기여분이란 뭘까, 기여분은 유류분과 상반된 의미를 가진 것 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공동 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대해 기여한 바가 있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실이 있을 때에 상속분 산정시 고려하는 법률상 제도 입니다.
물론 협의가 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기여분을 인정해주는 공동상속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다가 결국엔 법적 대응을 하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기여분은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 액수 등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수를 넘지 못합니다.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므로 꼭 준수해야 합니다.
기여분결정심판청구소송으로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기여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기여분결정심판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자료들을 수집하는 게 먼저입니다.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바 가 있어야만 합니다.
부양이나 기여한 바가 평균 범주에 속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속기여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하지요.
특히 기여분결정심판청구소송을 하는 분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인연을 끊고 지내던 공동상속인이 대뜸 나타나 상속분을 요구하거나 아픈 부모를 오랫동안 간호한 경우, 상속인이 부모의 보증금이나 자가 구매에 도움을 줬었다면 그를 꼭 증명해서 기여분을 받아야 합니다.
기여분결정심판청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본격 절차가 시작 됩니다.
증거 자료들을 첨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그 후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재판을 거쳐 최종 판결까지 받는 순서로 진행되며 이 가운데 상속기여분변호사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여분결정심판청구소송 진행하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속기여분변호사의 상담 받기를 추천
기여분결정심판청구소송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소송을 의뢰하고자 한다면 문의 주세요.
한분 한분의 사안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심도 있게 분석해서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헤아리고 보완해야 하는 리스크나 변수에 대해서도 전부 살펴보고 판례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조력 합니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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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정 상속순위는?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분을 나눠가져야 하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 상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그렇다면 기여분이란 뭘까, 기여분은 유류분과 상반된 의미를 가진 것 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