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안녕하세요 상속가사전문 신현준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상속은 가족 구성원 간 재산의 법적 승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 부모로터 물려받는 재산이 앞으로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상속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으로 인해 난처한 상황에 겪는 분들 이 정말 많으신데요.
상속회복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원활하게 진행하고 싶다면,강남유류분변호사 법률 상담
안녕하세요
상속가사전문 신현준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상속은 가족 구성원 간 재산의 법적 승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 부모로터 물려받는 재산이 앞으로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상속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으로 인해 난처한 상황에 겪는 분들 이 정말 많으신데요.
이때 상속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구제수단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두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볼 상속회복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무엇인가?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민법 제999조 제1항).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참칭상속인)는 그 판결대로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 해야 하는데요.
이때 '참칭'의 사전적 의미는 분수에 넘치는 칭호를 멋대로 이르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국 참칭삭속인은 법률상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는 사람으로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고의로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상속결격자가 상속인으로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사람 ✔ 허위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 상속결격자 ✔ 무효혼인의 배우자 ✔ 무단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법률행위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 후순위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
다만, 판례는 스스로 상속인이라고만 하고 달리 재산의 점유 등 상속침해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92다7955 판결).
종전에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어서
한편,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과 법정대리인에게 부여된 권리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고, 이 기간은 제소기간으로 봅니다(대법원 92다3083 판결).
이러한 제척기간을 넘겨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더이상 상속회복청구권으로 구제를 받을 길이 없어지게 되므로,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민법상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이고(민법 제1112조),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및 제1118조).
다만, 종전에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유류분권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법정상속분 × 1/2'이 유류분율이고,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법정상속분 × 1/3'이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 권리자와 함께 권리자가 되며 , 그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소송의 진행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어
이때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이때 그 청구의 방법은 반환청구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0다8878 판결),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상속회복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진행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특히 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의 행사기간 또는 행사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며 대응에 나서야 하는데요.
또한, 소송 준비 단계에서는 관련 증거와 자료를 철저히 수집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권 또는 유류분 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재산 목록,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해야 하는데요.
상속회복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절차의 진행 및 증거 자료의 확보와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은 복잡한 법률적 절차를 수반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족 구성원들 간의 재산과 관련한 분쟁은 엄청난 정서적 스트레스와 시간 소모를 유발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심적으로 지치고 매우 고된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요.
이때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뒷받침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법적 오류를 최소화하며, 권리 구제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주장 및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데 유리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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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과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 분쟁에서 상속권자에게 부여된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수단입니다.
다만, 이러한 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이 요구 되는데요.
가사사건, 특히 상속과 관련한 분쟁을 많이 해결하였거나 전문 분야로 등록한 강남유류분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더욱 믿을 만한 사건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상속과 관련하여 가족 간의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빠르게 법적인 절차로 대응 해야 하는데요.
지금 바로 변호사와 함께 소송 절차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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