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잊을만하면 유명인의 대마초, 마약 사건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럴 때마다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는 결코 대마초 등의 마약에서 자유로운 국가가 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수사 당국도 마약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약류에 관련하여 투약 자체보다는 유통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는 추세 입니다.
대마재배로 형사 처벌을 받게되었다면
잊을만하면 유명인의 대마초, 마약 사건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럴 때마다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는 결코 대마초 등의 마약에서 자유로운 국가가 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수사 당국도 마약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약류에 관련하여 투약 자체보다는 유통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는 추세 입니다.

대마재배,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과 함께 대마를 마약류에 포함하여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는데, 투약 뿐만 아니라 이를 재배하거나 수출입, 매매, 유통에의 참여, 알선 등을 모두 금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가 상습적이라 판단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재량에 의해 형을 가중하게 되며, 알선이나 판매죄의 경우에는 단순 흡연보다도 더욱 강하게 처벌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와 재판 절차를 겪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마를 재배하는 것이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대마의 성분은 약제 성분으로 쓰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대마재배가 합법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고, 그 주요 성분인 THC가 포함된 부분을 모두 폐기해야 합법으로 인정됩니다.
이와 같은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로 대마재배를 할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절차가 진행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재배 행위는 수사 당국에서 엄중히 보고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 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일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변호인 접견을 비롯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대응하기가 버겁습니다.
만약, 체포되거나 수사기관을 통해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통지를 받으셨다면 사건 초기부터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모든 절차에서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하게 마약 사건의 경우, 초범의 경우 실형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잘못된 정보가 떠돌고 이를 믿고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날이 갈수록 마약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사안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실형이 선고될 수 있게 법과 판결의 경향이 바뀐 지 오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대마재배로 수사가 시작된다면
이러한 대마초 재배와 같은 마약 사건의 경우, 재배를 하였다면 얼마를 재배를 한 것으로 파악된 양이 얼마인지가 형량에 중요 요소로 작용하며, 이전에 비슷한 범죄 경력이 있는지, 그 외의 여죄는 없는지 등이 중점적으로 고려됩니다.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의 휴대폰이나 PC를 뒤져 여죄를 찾아내는 경우 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때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해 추가적인 혐의 발견으로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사건이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약류 관련 사건의 경우, 주변의 제보나 SNS를 통해 증거를 확보한 후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 정말 억울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수사가 시작된 이상 무혐의나 무죄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논현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적으로 응하되, 사건이 커지지 않도록 미리 법적으로 대비와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이 분야 논현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당장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당사자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적절한 맞춤 대응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런 대마재배와 같은 마약류 사건의 경우, 한시라도 빨리 대비를 하는 것이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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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