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의사라는 직업은 과를 불문하고 누구나 선망하는, 전문성과 소득에 있어서 최고로 인정받는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환자에게 상해, 심할 경우 사망 등의 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만큼 따르는 책임도 큰 직업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의사의 여러가지 의무와 관련하여 병원설명의무위반소송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병원설명의무위반소송을 준비중이라면
의사라는 직업은 과를 불문하고 누구나 선망하는, 전문성과 소득에 있어서 최고로 인정받는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환자에게 상해, 심할 경우 사망 등의 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만큼 따르는 책임도 큰 직업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의사의 여러가지 의무와 관련하여 병원설명의무위반소송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 '의료과오'의 의미 / '설명의무 위반'과 '병원설명의무위반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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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환자간에는 의료행위가 시작된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중 병원이나 의료진 측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을 ‘의료과오’라고 통칭하는데요
이 ‘의료과오’에는 진료상의 과실, 설명의무 위반, 수인한도를 넘는 불성실한 진료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설명의무 위반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상해나 사망 등의 중대한 변화가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는 스스로 특정 의료행위를 받을지 말지 여부를 숙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행위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없을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에게 수술, 마취, 검사, 투약 등의 조치 전에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할 의무를 지우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할 경우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는데, 이를 병원의 설명의무라고 하고, 이에 관한 소송을 병원설명의무위반소송이라 칭합니다.

| 입증책임이 지워지는 '방향'이 중요하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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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이 지워지는 ‘방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증책임이 없는 쪽은 어떤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장만 하면 되지만, 입증책임이 있는 쪽은 그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반박 주장과 함께 그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만약 서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입증의무를 지는 쪽이 패소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만약 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환자에게 어떤 상해나 불행한 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한다고 했을 경우, 우리 대법원 판례는 긴급한 사정이 있어서 설명 의무가 없었다는 점이나, 해당 피해자에게 행한 수술이나 마취, 투약 등의 행위가 나쁜 행위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의사는 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문성을 가지고, 진료와 검사, 수술 등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그 기록 등에 대해 지식이 있는 의사와 일반인간의 불균형을 고려한 것임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등을 다루는 의사에게 무거운 의무를 지운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대법원에서의 '설명의무'와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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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는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설명을 아니한 채 승낙없이 침습한 경우에는 설령 의사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시하여, 환자에게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났을 경우 만약 의사가 설명의무를 적절히 행하지 않았다면 의사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우는 소위 ‘무과실책임’을 지우는 등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이 같은 설명의무를 지는 주체는 원칙적으로는 환자를 직접 진료 및 치료한 의사이나, 다른 ‘의사’인 경우에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또한 설명의무의 상대방은 환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 5867판결).
즉, 환자의 가족에게 설명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법정대리인’, 즉 환자를 대리할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환자의 가족에게 설명했다는 것으로 안심하고 있다가 책임을 지는 의료인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에서 뒤집어진 병원설명의무위반소송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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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점점 발전해가면서 권리/의무에 관한 법리 역시 발달하고 있습니다.
위에 적은 설명의무의 주체와 그 상대방에 대한 법리 외에도, 2022년에는 수술 40분 전에 환자에게 해당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했다면, 의사의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는 파장이 굉장히 컸는데요,
1심과 2심의 경우 의료진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에서 환자에게 숙고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설명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이죠.
우리 나라의 3심제 구조상 대법원의 판결이 1, 2심 판결을 위와 같이 뒤집었다면 1, 2심의 판사들이 그 취지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크게 반발했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상 앞으로도 같은 취지의 판결들이 계속 나올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 의료소송변호사의 도움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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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설명의무 중에서도 환자의 피해와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한다는 판례, 위자료의 범위에 관한 판례 등 정말 다양한 판례가 쏟아져 나옴으로써 피해를 입은 환자 측이든, 환자측의 책임 추궁을 피하려는 의료진 측이든 의료소송변호사의 도움이 있어야 병원설명의무위반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절대 가벼이 보지 마시고 의료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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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