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형사 사건에 연루가 된다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성범죄나 폭행, 사기, 절도, 강도 등등 외에도 배임, 횡령 등등 예상하지 못한 혐의에 연루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사건들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발 한다거나 고소하면서 경찰이 인지하게 됩니다. 경찰 쪽에서는 수사를 하게 되고 조사 결과, 범죄 혐의로 인정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참고인조사 거부해도 괜찮을까?
형사 사건에 연루가 된다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성범죄나 폭행, 사기, 절도, 강도 등등 외에도 배임, 횡령 등등 예상하지 못한 혐의에 연루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사건들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발 한다거나 고소하면서 경찰이 인지하게 됩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면 신속한 대처가 필수이므로
경찰 쪽에서는 수사를 하게 되고 조사 결과, 범죄 혐의로 인정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법원에서 재판까지 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선처를 받고 쉽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은 가능한 초기에 마무리 를 하려고 하게 되는데요.
수사기관에서는 보다 정확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기도 합니다.
참고인이란?
어떤 사람이 참고인이 될 수 있나요?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살펴보면 피해를 당한 분의 주변 분들이거나 가족,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목격자도 해당 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인 은 죄를 저지른 인물이 아니라 경찰, 검찰 조사에서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하는 사람인데요.
앞에서 언급한 분들 외에도 범죄에 대한 진술을 알 수 있는 인물들을 말합니다.
또한 범죄에 대해 혐의 내용은 없으나 조사를 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되는 분들인데요.
이때 피해를 당한 쪽인 고소인도 포함 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을 잘 모르다 보니 증인,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 등등 여러 가지와 혼동을 할 수도 있기에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만약 참고인조사 거부한다면
참고인조사 거부할 수 있을까?
출석을 요구 받는다고 하여 모두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조사를 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되는 인물이 거부를 할 시에는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데요.
이때 추가되는 조치는 검사가 진행하는 것으로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거부를 해도 되겠지?’ 라고 여겨서는 안되는데요.
그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할지 강남경찰조사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자신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인물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이 조사를 받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대상까지도 될 수 있어 조심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인조사 거부하기 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남경찰조사변호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증인으로 출석을 할 수도 있기에
출석을 하는 날짜는 요구서에 나와 있기는 하나 전화를 걸어 언제 출석을 하여 조사를 받을 지에 대해서 결정 을 해야 하는데요.
자신의 일상생활도 있기에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하여 날짜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은 혐의를 받고 있지 않기에 이 과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하는데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면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민사, 형사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 측에서는 증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할 수 있는데요.
증인소환장을 받고도 출석 거부할 수 있을까?
이때 소환장을 받은 인물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서도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이 행위에 대해서 처벌 대상 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데요.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면,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본인이 내야 한다거나 과태료 5백만원 이내 를 내야 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증인에 대한 출석이라면 강제성 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만약 다시 출석을 하지 않아 문제가 된다면 감치 처분이 7일 이내 로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검사의 증인신문도 거절 가능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검사가 참고인 진술이 꼭 필요하다고 여긴다면 첫 공판을 진행하기 전에 증인신문을 요구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사유를 살펴보면 자신이 진술을 함으로써 자신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여겨진다면 가능한데요.
그래서 무작정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양하게 확인하고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 해야 할 것입니다.

피의자 조사와 참고인 조사의 차이점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조사와참고인 조사의 차이는?
대부분이 이런 경험을 하지 않기에 관련 정보가 적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법률적인 정보가 적다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피의자와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어떤 부분이 다른 점이 있는 지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차이점은 바로 진술거부권에 대한 고지 인데요.
진술거부권은 다른 이름으로 묵비권 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사를 받으면서 심문,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참고인에게는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데요.
하지만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해당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니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강남경찰조사변호사와 동행하여 적절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럴 때에는 미리 확인을 해봐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건에 대한 내용인지, 본인이 어떤 신분으로 이 절차를 밟게 되는지 등등 꼼꼼히 체크해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내용들을 잘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이 추후에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신분이 바뀔 수도 있다 보니 막연한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입장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강남경찰조사변호사를 통해서 조력을 받는다면 올바르게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 막연한 두려움으로 참고인조사 거부를 하기 보다는 강남경찰조사변호사를 만나서 정확하게 법적인 조언을 듣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니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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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참고인이 될 수 있나요?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살펴보면 피해를 당한 분의 주변 분들이거나 가족,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목격자도 해당 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인조사 거부할 수 있을까?
출석을 요구 받는다고 하여 모두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조사와참고인 조사의 차이는?
대부분이 이런 경험을 하지 않기에 관련 정보가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럴 때에는 미리 확인을 해봐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