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안녕하세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곧바로 분쟁으로 이어져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회유도 해보고, 합의를 유도하면서 설득하는 것이 최대한 갈등을 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닌 내 가족들과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더 이해하고 타협하려는 자세로 임하게 됩니다. 가족 간엔 보증도 서지 말고 돈거래도 지양하라는 말이 있지만, 부모님이 사망하여 유산 상속을 해야 한다면 형제간상속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곧바로 분쟁으로 이어져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회유도 해보고, 합의를 유도하면서 설득하는 것이 최대한 갈등을 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닌 내 가족들과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더 이해하고 타협하려는 자세로 임하게 됩니다.
가족 간엔 보증도 서지 말고 돈거래도 지양하라는 말이 있지만, 부모님이 사망하여 유산 상속을 해야 한다면 형제간상속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간이어도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형제간상속 상속재산분할합의서 작성이 쉽지 않습니다.
재산 문제인 만큼 서로 이익을 다투고자 강력하게 자기 입장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에 가족 사이도 틀어집니다.
그러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대로 공동상속인인 형제들이 모든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나 예외가 생길 수밖에 없고, 별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 형제간상속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엔 무효이기에
형제간상속 상속재산분할합의서 작성이 원만하게 진행되어도 분할 내용을 어떻게 작성하느냐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참여한 모든 형제의 인적 사항과 더불어 피상속인의 사망일, 구체적인 분할 내용과 모든 사람이 동의하였다고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추후 애매한 내용에 대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모든 형제가 합의서 작성에 동의하였다고 하여도 합의서 작성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도 옵니다.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무시하고 특정한 형제에게 기여도를 인정하여 모든 재산을 몰아주기로 하여도 형제간상속 상속재산분할합의서만 동의하에 작성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형제간이 꼭 두 명의 형제만 있는 것도 아니고 3명이나 5명 다수의 형제가 있다면 단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엔 형제간상속 상속재산분할합의서가 무효입니다.
즉 5명의 형제 중 4명이 모두 합의 내용에 동의할지라도 한명이 거부한다고 하여 다수결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원만한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화해 보고 설득해 보아도 그 한명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면 결국 소송을 통한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법대로 상속재산을 분배하고 싶지 않고 특별히 기여도를 인정받고 싶다면 결국 법률에서 원하는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하기에 매우 까다로운 싸움입니다.
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복잡하고 싫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으로 상대를 설득하고 합의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전문가는 상속재산 문제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완강한 태도의 상대를 설득하여 어떻게든 원만한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현금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이나 차량, 예금, 주식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부동산은 호수나 평수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현금도 명확한 금액을 작성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협의하였더라도 형제간상속 상속재산분할합의서에 모든 형제가 동의한다는 뜻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인감도장이나 자필 서명을 통해 뒤늦게 합의 내용을 변경하려고 하는 형제가 있어도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형제간의 평화와 우애를 지키고 싶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을
상속 문제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구두 협의나 오래된 관행 등으로 계약서나 합의서 등의 증빙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추후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앞으로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것을 확실히 해두는 자세가 요구 됩니다.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최소한의 증거 자료 대비를 해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전문가는 합의에 완강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며, 합의서 내용을 꼼꼼히 파악하여 자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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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