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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 절차 진행을 앞두고 있다면, 강남구형사변호사 법률 상담

핵심 요약

‘공판 ’이란, 기소된 형사 사건을 형사 재판부가 심리하는 것 으로, 검사/피고인/변호인들이 입회하여 변론 을 펼치며, 이를 바탕으로 법원이 유/무죄 및 형량을 결정하는 것 을 뜻합니다. 다만, 이러한 일련의 절차는 형사소송법상에 규정된 정식적인 절차를 모두 따르기 때문에, 판결까지의 시간이 길게 소요되는데요. 그에 반하여, 간이공판 절차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판 절차에 비하여 절차가 간소하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결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이공판 절차 주의사항 등 알아보기




‘공판 ’이란, 기소된 형사 사건을 형사 재판부가 심리하는 것 으로, 검사/피고인/변호인들이 입회하여 변론 을 펼치며, 이를 바탕으로 법원이 유/무죄 및 형량을 결정하는 것 을 뜻합니다.

다만, 이러한 일련의 절차는 형사소송법상에 규정된 정식적인 절차를 모두 따르기 때문에, 판결까지의 시간이 길게 소요되는데요.

그에 반하여, 간이공판 절차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판 절차에 비하여 절차가 간소하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결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이공판 절차의 경우에는 모든 형사 소송에서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

그래서 이어지는 글에서는 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사안 및 해당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념해야 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간이공판 절차 진행을 앞두고 있는 피의자라고 한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인 제가 소개드리는 글들을 천천히 정독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간이공판 절차 진행을 앞두고 있다면, 강남구형사변호사 법률 상담

간이공판 절차 가능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 286조의 2(간이공판절차의 결정)에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 사실에 대해 자백한 경우 , 간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피의자(피고인)이 공소 사실에 대해서 자백하여 죄를 인정 하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자백은 대리인이 아닌 본인이 직접 자백한 경우에만 해당)

다만, 단순히 당사자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모두 간이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벌(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만 본 절차를 진행하고, 2/3심과 같은 상소심에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1심에서만 진행할 수 있음)

이러한 제도를 통해, 공판 절차를 간소화 하여 소송경제와 재판의 신속을 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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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 절차 주의사항

이와 같은 간이공판 절차의 진행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 만약 자백에 대한 의심이 들거나, 본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정당한 판단이 내려질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절차의 진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의 압박으로 인해서 허위 자백을 했다고 판단 되는 상황뿐만이 아니라, 간이 절차 진행으로 피의자 본인 또는 소송외 제 3자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취소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혐의 사실과 피의자의 행위가 명확히 일치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사실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가령 ‘음주운전’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대부분의 사안들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과 다름이 없으나 일부 공소내용, 예로 들어 ‘주행거리’가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바로잡는 것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본 절차가 예정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빨리 진행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 내용과 사실과의 차이가 있는 지를 면밀하게 검토해보는 것이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강남구형사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공판 절차 도움이 필요하다면

공판의 결과에 따라서 당사자의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피고인은 심리적으로 매우 긴장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과거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 등으로 인해서, 정작 자신의 혐의 사실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모든 공판 과정들은 주말이 아닌 주중에 진행되기 때문에, 현업과 병행하며 대응을 펼쳐나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만약, 공판 과정에서 강남구형사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소송의 방향은 물론이며, 증거자료의 수집 및 서면 작성 등 다양한 방면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더욱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판 절차를 앞두고 있는 피의자(피고인)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홀로 소송을 진행하여 어려움을 겪기 보다는, 저와 같이 형사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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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근거

  1.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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