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가능합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범죄 피해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심각한 고통을 당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심각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소나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범죄의 피해를 당하여 어렵게 고소를 했는데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는 일도 있는데요.
검찰항고 재정신청 인용을 원한다면
가능합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범죄 피해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심각한 고통을 당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심각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소나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범죄의 피해를 당하여 어렵게 고소를 했는데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는 일도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자신이 가해자로부터 받은 고통과 더불어 큰 억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만으로 본인이 받은 피해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가해자는 범죄를 저질렀으니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면 괴로움 중에 일부는 사라질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렇게 절차를 밟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처분을 검사 측에서 내렸다면 검찰항고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검찰항고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검사 측에서 불기소처분을 내렸을 때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불복을 하여 신청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절차는 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 지나기 전에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고장을 제출하는 곳은 해당 처분을 내린 검찰청입니다.
어떤 범죄의 피해를 당하게 된다면 경찰에서 먼저 수사를 하게 되는데요.
경미한 일이라면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도 있지만 사소한 일로 볼 수가 없을 시에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 측에서는 기소를 할지 불기소를 할지 판단 을 내릴 수 있는데요.

기소 뜻
기소라는 것이 바로 검사가 해당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기소가 된다면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유죄, 무죄를 가리고 처벌을 결정하게 됩니다.
불기소처분은 일정한 경우로 인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며 그 종류에는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등등이 있습니다.
기소가 되지 않을 시에는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인이나 고발인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항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 봐야 하는데요.
그 후에 인용 결정을 받게 된다면 재기수사 를 할 수 있습니다.
검찰항고 재정신청으로 최대한 노력해야
진행을 했지만 인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럴 때에도 해볼 수 있는 노력이 있는데요.
바로 재정신청입니다.
재정신청은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되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검사 측의 결정을 내린 내용에 대해서 옳은 지 아닌지를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인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받아들여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인 만큼 활용해 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어렵고 복잡하며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려운 만큼 변호인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을 받지 않는다면 이러한 기회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를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에 연루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서울검찰항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검찰항고 재정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볼 수 있는 것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인데요.
고소인, 고발인은 이 부분이 무척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아야 항고를 할 때에도 더 도움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청구한다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확률적으로는 적을 수 있지만 과정 중에서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심각한 범죄 혐의를 받고 무기징역 같은 큰 처벌을 받은 인물이 사실은 무죄였다는 것이 밝혀졌던 일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뒤늦게 잘못된 수사나 판결이었음이 밝혀졌던 것처럼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주어지는 자신의 권리인 만큼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셔야 하는데요.

검찰항고 재정신청 시 유의사항
검찰항고 재정신청은 항고 결정을 통보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서면으로 10일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10일이 지난 시점이라면 진행할 수 없는데요.
예외적으로 즉시 항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자신은 항고를 하려고 했으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3개월이 지나버렸다면 자신의 의도가 아니었기에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검사 측에서 공소시효 만료가 되는 30일 이 지나기 전에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재정신청 기각에 대해서 3일이 지나기 전 즉시 항고 조치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인정이 될 수 있는 만큼 서울검찰항고변호사를 통해서 본인에게도 이 상황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항고가 기각된 경우
만약 항고를 진행했지만 기각이 되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정신청을 하기 전에 재항고를 해볼 수 있는데요.
역시 재수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 역시도 기각에 대한 통지서를 받고 30일이 지나기 전 에 관련 서류를 검찰청에 접수해야 합니다.
재항고와 재정신청을 동시에 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둘 중에서 본인에게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하여 준비해 보셔야 합니다.
이때 어떤 방법이 더 도움이 될 지를 선택하실 때에는 한번 항고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 재정신청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데요.
한번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인 만큼 이 선택이 더 도움이 되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검찰항고 재정신청으로 가해자의 합당한 처벌을 주장하려면
사실 과거에는 법률상 재정신청을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했는데요.
그래서 피해자들 중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특정한 범위가 아니라 모든 범죄에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빨리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려면 초기부터 서울검찰항고변호사를 선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니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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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