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키워드: 고소장 열람 방법 / 경찰조사 대응 방법 어떤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지 궁금한데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지 고민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고소인 · 고발인이 경찰에 고소장 · 고발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경찰은 고소장 ·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담당 경찰관을 배정한 뒤, 고소인을 불러 고소보충진술조사를 진행합니다.
경찰조사 대응, 고소장 열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키워드: 고소장 열람 방법 / 경찰조사 대응 방법
만약 경찰로부터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어떤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지 궁금한데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지 고민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고소인 · 고발인이 경찰에 고소장 · 고발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경찰은 고소장 ·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담당 경찰관을 배정한 뒤, 고소인을 불러 고소보충진술조사를 진행합니다.
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피고소인 ·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경찰은 피고소인 · 피고발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여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요구서로 출석을 통보받는 경우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사건의 요지를 통해 대략 소환취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전화로 출석을 요구받는 경우 갑작스러운 소환 요청에 당황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하지만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경찰의 혐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그 대응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경찰조사 대응 방법은 무엇이고 , 그 중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고소장 열람 방법은 무엇인지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조사 대응 방법
우선 경찰조사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무엇보다도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는 사실 그대로, 일관성 있는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수사관의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대해 대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애매하거나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인정되어 조사 전체에 또는 일부에 대하여도 가능하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적극 행사하여 최대한 사건 발생 당시의 기억만 정확히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침착하고 의연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소장 · 고발장 내용을 미리 파악한 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3자의 확인서, 고소인 · 고발인과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 방어를 하는 데 필요한 서류 를 준비하여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소장 열람방법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법률에도 과거에는 고소장 · 고발장 열람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따르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금지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1문에 따라 피고소인 · 피고발인 또는 그 변호인은 고소장, 고발장을 열람 · 복사할 수 있고,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열람 · 복사는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공개대상인 정보는 고소장 · 고발장 내용 중 혐의사실에만 한정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고소장 · 고발장 내용을 확인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편을 통해 또는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번거로움이 덜한 인터넷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포털사이트(open.go.kr)”를 활용 하는 것인데요.
청구신청 화면으로 들어가 이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 중 특히 제목과 청구내용 작성이 중요한데요.
청구제목으로는 “고소장 · 고발장 정보공개청구”로 작성하고, 그 내용으로는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에 근거한다는 점, 피고소인 · 피고발인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사건 파악을 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범행일시, 장소, 범행방법 등이 포함된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고소장 · 고발장의 해당 부분 정보공개를 청구한다는 점을 포함하면 됩니다.
이때 청구내용에 혐의사실에 대한 언급 없이 고소장 일체의 정보공개청구를 청구한다고 하면 정보공개청구가 아예 거부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청구신청이 완료되면 이후 동일한 포털사이트에서 청구신청내역을 확인함으로써 진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나 고소장 열람 방법 관련 상담은 강남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이처럼 경찰조사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한 뒤, 담당 경찰관과 조사 기일을 여유 있게 지정한 뒤 그동안 혐의사실이 없거나, 억울한 점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 및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침착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찰조사에 대한 요청을 받다 보면 당황하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채 오히려 억울한 부분에 대한 소명도 못한 채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열람 방법 및 경찰조사 대응 방법 관련 경험이 풍부한 강남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열람한 뒤, 경찰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게 조사에 대응할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현명히 대응하시면 수월히 진행될 수 있는 만큼, 강남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제일 먼저 고소장부터 열람하여 차근차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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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만약 경찰로부터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어떤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지 궁금한데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지 고민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경찰조사 대응 방법?
우선 경찰조사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무엇보다도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는 사실 그대로, 일관성 있는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 열람방법?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경찰조사나 고소장 열람 방법 관련 상담은 강남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이처럼 경찰조사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한 뒤, 담당 경찰관과 조사 기일을 여유 있게 지정한 뒤 그동안 혐의사실이 없거나, 억울한 점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 및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침착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