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교통사고만큼 여려 유형의 사건이 얽혀 있고, 각 상황마다 대처방법이 다른 사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단순한 접촉사고에서부터 12대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까지, 현장에서의 당사자간의 구두합의 및 연락처 교환으로 충분한 사건이 있는가 하면 경찰 조사에 의한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교통사고 경찰조사
교통사고만큼 여려 유형의 사건이 얽혀 있고, 각 상황마다 대처방법이 다른 사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단순한 접촉사고에서부터 12대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까지, 현장에서의 당사자간의 구두합의 및 연락처 교환으로 충분한 사건이 있는가 하면 경찰 조사에 의한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게다가, 보험적인 측면까지 고려하면 교통사고는 이 분야 전문가인, 서울시특별법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때가 많은 사고 유형이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와 이 경우의 형사처벌
이 중, 많은 분들이 겪는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법인 차량을 몰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입니다.
법인 차량을 몰다가 일어난 사고의 경우, 많은 경우 직원 개인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회사의 자동차보험료가 오른다는 이유로 개인에게 사적으로 수리비 등을 물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전액불지급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임금 체불 행위에 해당 되어 노동청의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추가로, 이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재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휴업기간 및 그 후 30일간 그 근로자는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추가로 위자료 등을 회사에 청구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비록 사고 가해자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와 개인의 입장에서, 보험법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린 것이며, 최악의 경우는 교통사고 경찰조사로 이어지면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생기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이런 교통사고의 형사처벌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처리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 를 범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 형에 처벌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경찰조사
그러나,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고 자동차보험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 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러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즉, 이 특례법에 의해 교통사고로 인해 일어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나, 후술한 내용에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12대 중과실은
|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 20km/h 이상 초과 4. 끼어들기 5. 철길 건널목 통과 6. 횡단보도 사고 7. 무면허 운전 8. 보도 침범 9. 스쿨존 사고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1. 화물고정주의의무위반 12. 음주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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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에 해당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2대 중과실 및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도주하는 경우, 음주 측정에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리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에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겠지’하는 마음으로 첫 조사를 응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은 일단 피의자로 특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더 큰 죄가 없는지를 캐내야 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유도신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 뜻 없어 보이는 질문에 별 생각 없이 ‘네’ 한 마디를 하는 것이, 피의자가 잘못한 경우보다 훨씬 중한 죄가 적용된다든지, 불리한 양형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통사고 경찰조사는 서울시특별법변호사 동행이 필요하므로
앞서 말한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교통사고의 경우라면, 그 사실은 이미 일어난 일로서 피의자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질문에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대답을 하는 부분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경우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한 변수로서, 교통사고 경찰조사를 받을 때부터 교통사고 분야의 서울시특별법변호사의 동행이 있어야 여러분의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현대 법치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기소 유예 등으로 끝날 수도, 최악의 경우 재판까지 가서 실형 을 살 수도 있는 기로에 서 있을 수 있으므로,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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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