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불송치, 불기소,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가 진행됩니다. 공판절차 란 검찰에서 공소제기를 하여 재판에 회부된 경우를 의미 합니다. 공판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법관에 의해 유죄판결이나 무죄판결을 받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할 때 구약식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구약식 정식재판신청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려면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불송치, 불기소,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가 진행됩니다.
공판절차 란 검찰에서 공소제기를 하여 재판에 회부된 경우를 의미 합니다.
공판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법관에 의해 유죄판결이나 무죄판결을 받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할 때 구약식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만일 구약식으로 인해 피해를 보셨다면 정식재판신청에 대해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구약식 청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에 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형사 사건 진행에서의 구약식 청구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면 우선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범죄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범죄가 성립할 경우 이를 증명할 증거를 수집하게 됩니다.
만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경찰이 판단한 경우에는 검찰에 피의자를 기소해달라고 요구하며 기소 의견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에서는 경찰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공소제기 합니다.
다만 한정된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피의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특별한 경우 구약식을 청구하여 비교적 빠르게 형사사건을 종료 시킵니다.
구약식을 청구하는 이유는 사건이 매우 경미하거나 피해자가 피해를 모두 회복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검찰이 구약식 청구를 하게 되면 피의자는 약식명령을 받게 되며 정식재판의 절차가 대부분 생략되어 청구서만으로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 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약식명령의 경우 벌금형이나 과료만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구약식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징역형에 대한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식 처분의 장단점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구약식 처분을 한 경우에는 피의자는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형사절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약식으로 인한 약식명령 사건의 경우 최대 벌금형만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는 자신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식이 나온 경우에는 벌금형만을 대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식에는 장점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이익이 큰 경우 심사숙고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검사의 구약식 처분으로 약식명령 사건으로 진행되었다면 대부분 벌금형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검사의 청구서 등 서면으로만 사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법관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거나 선처를 구할 기회가 없어진다는 단점 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나 벌금형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유를 제대로 주장하여 정식재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식재판 신청을 하게 되면 약식재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불리를 충분히 검토한 뒤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식 청구에 불복하기 위해 해야 하는 것
약식명령 사건에 대해서 불복하기 위해서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신청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7일이 지나 해당 명령이 확정되어 다시는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기간을 지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사건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신청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식재판신청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형종상향금지원칙이 적용 됩니다.
형 종상향금지원칙 이란 이전에 받은 처벌보다 중한 다른 종류의 처벌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 입니다.
우리나라의 형벌은 사형이 가장 중하고 그 다음 무기징역형, 유기징역형, 금고형,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의 순으로 가벼워집니다.
따라서 약식명령단계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종인 징역형이나 사형 등이 선고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징역형이 선고될까 무서워 정식재판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가벼운 벌금형이나 형종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정식재판 신청권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구약식 처분으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구약식 처분을 받은 경우 가벼운 사건이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등의 사유가 있어 피의자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므로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죄 사유나 보다 가벼운 벌금형 또는 경한 형종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구약식 정식재판신청을 통해 처벌을 더욱 가볍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구약식 정식재판신청을 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보다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강남형사재판변호사와 토의하여 정식재판의 결과를 예측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구약식 정식재판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라 불이익을 주거나 징역형 등 더 무거운 형종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강남형사재판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약식명령을 선고받더라도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 정식재판청구권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피고인의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