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군에서 징계를 받을 경우, 그 누구라도 그것을 아무렇지 않아 하거나 무시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인을 비롯한 공무원의 경우 향후 더욱 아프게 다가옵니다. 개개인의 능력에 따른 성과를 평가받기보다는, 얼마나 실수 없이 일을 처리해 나가고 별다른 소동이 없이 지나가는지를 평가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 조직, 그리고 폐쇄적이기까지 한 군대 조직 특성상, 아무리 작은 흠결이라도 있을 경우 승진에서 밀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징계 수위에 따라서 혜택에서 여러모로 밀려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징계 대응, 불이익 당하지 않으려면
군에서 징계를 받을 경우, 그 누구라도 그것을 아무렇지 않아 하거나 무시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인을 비롯한 공무원의 경우 향후 더욱 아프게 다가옵니다.
개개인의 능력에 따른 성과를 평가받기보다는, 얼마나 실수 없이 일을 처리해 나가고 별다른 소동이 없이 지나가는지를 평가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 조직, 그리고 폐쇄적이기까지 한 군대 조직 특성상, 아무리 작은 흠결이라도 있을 경우 승진에서 밀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징계 수위에 따라서 혜택에서 여러모로 밀려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징계처분이 내려지셨을 경우, 일단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 그로 인해 시정이 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를 최대한 빠르게 받아 보셔야 하고, 이 사안은 그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군징계 대응
보통 징계 대상자가 어떤 잘못을 했다 여겨질 경우 그 비위가 사실이라 인정될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징계처분이 내려집니다.
만약 형사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내부적으로 수사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로 인한 징계가 확정될 경우, 보통 이는 문서를 통해 대상자에게 통지되는 것이 보통인데요.
이런 문서에는 징계 사유와 그 결과 및 이에 대한 불복 절차와 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너무 승복하시기 보다는 관련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다툴만한지 , 군징계 대응 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다툴만 하다는 결론이 나왔을 경우,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항고서를 제출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에 부가된 이유서를 잘 작성 하셔야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등의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보다는 논리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징계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하다는 내용을 적어 주셔야 하는데, 법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혼자서 항고 절차에 임하실 경우 원하시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군징계 대응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하다 하겠습니다.

군징계 항고 및 행정소송
이 항고에 의한 심사는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하는데요, 항고를 제기하면 위원회의 심리를 거쳐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도 있고, 징계를 경감하거나(일부인용) 징계가 취소(전부인용)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주장을 해서 어떤 처분을 노릴 것인지는, 군징계 대응 분야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냉철한 판단을 내린 후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기각이나 각하가 될 경우 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 를 행정소송 이라고 합니다.
징계처분의 취소를 소송으로 청구하셔야 하고, 그 피고는 항고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대해 취소를 구하셔야 합니다.
이 때 징계의 무효를 구할 수도 있지만, 무효는 정말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처분 발생 초기부터 절차의 진행을 전문가를 통해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 을 어겨서 소장을 제출할 경우에는 무효를 다투는 수밖에 없지만, 이 경우에는 정말 징계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군징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런 소제기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는 항고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으로 인해 징계처분이 확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 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집행정지신청을 누락한 경우, 소송은 진행되고 있지만 징계처분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에 비해 심리 과정이 간단하고 다툼이 있을만 하면 어지간 하면 받아주지만, 이 역시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긴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공공기관의 처분에 대해 다투는 절차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면 지체하지 말고 속히 군징계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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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