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부부는 동거의 의무가 있기에 남편이 가출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실은 분명한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이혼 사유 역시 악의적인 유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와 연락이 끊겼다면 신속하게 이혼 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별거중 연락안되는 남편과의 이혼 소송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부부는 동거의 의무가 있기에 남편이 가출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실은 분명한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이혼 사유 역시 악의적인 유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와 연락이 끊겼다면 신속하게 이혼 을 준비해야 합니다.
남편과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혼해야 하나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서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렸다면 상대방에게 소장을 보내는 과정에서부터 난항을 겪게 됩니다.
심지어는 연락이 될 때까지 무작정 이혼을 미루거나 아예 소송을 포기해버리는 안타까운 사례 도 너무나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시송달이혼변호사와 함께 별거중 연락안되는 남편과의 이혼 소송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중 연락안되는 남편과의 이혼 소송, 공시송달로 소장을 전달할 수 있어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상대방에게 소장을 전달해야 하며 만일 소장을 전달하지 못한다면 소송의 절차는 한 걸음도 진행하지 못합니다.
이혼 소송 역시 민사소송의 한 형태이기에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의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 우편, 교부, 보충, 유치송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서도 소장을 전달하지 못한다면 ‘공시송달’의 방법 을 사용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행방을 알기 어렵거나 송달 장소의 불명 혹은 통상의 송달 방식으로 소장을 전달하지 못했을 때 보충적이고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송달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때 공시송달을 위해서는 소송의 당사자가 직접 재판부를 설득해야 하며 당사자의 신청 혹은 법원의 직권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을 적용합니다.
공시송달은 공시 이후 2주가 지났다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소장이 피고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 하기에 소송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도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변론을 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모두 관철될 여지 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공시송달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시송달의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별거중 연락안되는 남편과의 이혼 소송, 권리분할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수
하지만 실제로 공시송달의 방법까지 이용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피고가 모두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판의 불출석은 출석하지 않은 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변론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갑작스러운 상대방의 대응에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즉, 아무리 공시송달의 방법을 이용하여 소장을 전달했다고 할지라도 이혼의 과정에서 유리한 권리 분할을 받기 위한 철저한 대응을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
이를 통해 결혼 관계를 종료하는 것뿐 아니라 행복한 이혼 후의 생활을 위해 많은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성공적인 이혼을 위한 핵심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공시송달을 이용하여 소장을 보낸 후 송달이 완료되는 2주의 기간 원하는 판결을 받기 위한 진술과 변론을 준비 해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밟아 나간다면 유리한 권리 분할의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비교적 승소가 쉬워 보이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개인이 혼자 소송에 대응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별거중 연락안되는 남편과의 이혼 소송 고민 중이라면
우리나라의 법은 가족 관계를 판단함에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하는 엄격한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단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별거중 연락안되는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망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잔존한 가족 관계는 추후 상속, 재혼 등 가족 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즉, 아무리 오랜 기간 별거했다고 할지라도 서류로써 결혼 관계를 종료하지 않는다면 가족 관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소송이 부담되고 힘겨운 과정임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별거로 인하여 실질적인 결혼 생활이 없음에도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특히나 예상되는 불이익을 고려한다면 신속한 대응에 따라 하루라도 빠르게 결혼 관계를 해소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현재 별거중 연락안되는 남편과의 이혼 소송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공시송달이혼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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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편과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혼해야 하나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