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성인과는 다르게 미성년자 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의사 결정권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사 결정에 대한 권한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인 행동 뿐만 아니라, 성행위와 같은 신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당사자(미성년자)의 동의를 구하고 성관계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련한 법에 의거해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의제강간 처벌 나이 연령 궁금하다면
성인과는 다르게 미성년자 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의사 결정권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사 결정에 대한 권한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인 행동 뿐만 아니라, 성행위와 같은 신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당사자(미성년자)의 동의를 구하고 성관계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련한 법에 의거해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이를 ‘ 미성년자 의제 강간 ’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글에서는 이러한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의 수위와, 해당될 수 있는 연령 및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만약,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인해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당사자라고 한다면, 강남성범죄변호사인 제가 말씀드리는 글들을 천천히 정독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 의제강간 처벌 나이 연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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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성범죄의 경우, 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신체적인 접촉이 발생되는 경우 해당되지만, 의제 강간의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데요.
실제로 형법에서는 만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는 자에 대해서 처벌한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별도의 단서 규정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미성년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 선고될 수 있으며, 상습적으로 범죄 행위를 저지른다면, 형의 1/2을 가중하여 처벌 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본 혐의 자체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가졌음에도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 합의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큰 폭의 감형을 인정받지 못하고, 실형이 선고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의 당사자라고 한다면, 단순히 ‘반성한다.’, ‘합의한다.’라는 주장이 아니라, 형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감형 요건들을 종합하여, 최대한의 감형을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무혐의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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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 나이 연령인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강간죄와 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신상 공개/성범죄 교육/취업제한/전자부착물 착용 명령 등 이 함께 부과될 수 있기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전과 같은 사회생활을 이어가기 힘들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관계를 갖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고 한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하여 ‘ 무혐의 ’를 입증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입증을 위해서는 ‘미필적’으로도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실제로 단순히 미성년자가 자신의 나이를 속였다고 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관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상황적인 요건들을 바탕으로 상세하게 소명해야만 합니다.
가령, 성관계 전/후로 미성년자가 흡연/음주를 하거나, 두꺼운 화장을 하여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는 사실들을 바탕으로, 미필적으로도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을 예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객관적 증거가 필요, 전문가 도움 받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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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중요한 것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 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약, 혐의 부인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억울하다.’,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라는 주장만을 남발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의 반감을 사게 되어 ‘도주/재범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되어 구속 영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변론 취지에 맞는 자료들을 수집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한 법원의 선례를 인용하는 변론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형사소송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 분들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와 같이 의제강간 처벌 나이 연령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 법조인의 자문을 받아 대응을 펼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의제강간 처벌 나이 연령 등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강남성범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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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