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듣기에도 생소한 현역부적합심사, 어떤 경우에 받게 되는 심사인지, 내가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병사와 간부의 현역부적합심사는 그 결이 많이 다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아도 병사들의 현역부적합심사와 관련하여서는 많은 검색 결과가 나오지만, 간부들의 현역부적합심사와 관련하여서는 별로 찾을 수 없어 많이 답답하신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현역부적합심사가 진행될 위기라면
듣기에도 생소한 현역부적합심사, 어떤 경우에 받게 되는 심사인지, 내가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병사와 간부의 현역부적합심사는 그 결이 많이 다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아도 병사들의 현역부적합심사와 관련하여서는 많은 검색 결과가 나오지만, 간부들의 현역부적합심사와 관련하여서는 별로 찾을 수 없어 많이 답답하신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 복무부적격자의 의미 / 간부들이 현부심에 회부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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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부적격자는 병사들의 경우 복무 중 현역으로 계속 복무하기 곤란한 질병이 발견되어 의병 제대나 의가사 제대를 한 장병들도 모두 포함하여 칭하고 있습니다.
의무복무를 하여야 하는 병사들 입장에서는 애초부터 군인이 못 된다고 판단하여 전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병사와 달리, 생업을 군인으로 삼은 장교 및 부사관 등 간부의 경우에는 중징계인 정직, 강등을 현역부적합심사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역부적합심사에 들어가게 된다면, 심사 결과에 따라 전역해야 합니다.
또한, 중징계뿐만 아니라 그 외 업무 수행 능력이 극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현부심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 군인사법에 명시된 '복무 부적합자'에 해당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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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아보자면, 군인사법 시행규칙 57조에 따르면, 장교 및 부사관 등 간부의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사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성급 장교인 지휘관은 제59조에 따른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56조에 규정된 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 ▶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약식명령 청구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제외)으로서 제적되지 아니한 사람, ▶ 중징계 처분 을 받았거나 2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 을 받은 사람▶ 4주 이상의 군사교육과정 또는 위탁생교육과정에서 낙제 또는 불명예스러운 사유로 교육이 중단 된 사람▶ 근무성적 평정이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전역심사위원회 설치권자가 계속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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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 부적합심사로 인해 불명예 전역까지 될 수 있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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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 등으로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현역부적합심사를 받는 경우도 존재합니다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위와 같은 상황으로 발생되는 현역부적합심사입니다.
어떠한 사건으로 파면 또는 해임 징계의 결과를 피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현부심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불명예 전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가지의 폭넓은 사유로 현역부적합심사에 회부될 수 있는 만큼, 억울한 사례들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일수록 자신의 입장과 억울함을 잘 입증하여야 피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인 만큼 잘못 대처하게 된다면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장교 및 부사관 등 간부의 경우에는 현재 생업인 직업이기 때문에 전역을 하게 되는 경우 직업을 잃는 경우이므로 더욱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 군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불복절차 활용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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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점에서 전역심사위원회가 아직 열리지 않았다면, 자신에게 현역 복무 부적합에 해당하는 사유가 명백히 존재하는지 따져봐야 하며, 진행되는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 과정에서 놓친 점은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한 뒤, 심사위원회에서 자신이 현역복무에 부적합하지 않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처음부터 징역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현역부적합심사를 이미 받은 상태여도 인사소청위원회에 인사소청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사소청을 제기한 후여도 자신의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면, 행정소송 절차를 마지막으로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불복절차가 있으므로, 현역부적합심사를 이미 끝났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고, 자신의 입장을 더욱 세밀하게 입증해야 하므로 군전문 변호사가 더 필요합니다.
| 생업이 걸려 있기에 군전문 변호사의 철저한 조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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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예로 전역을 할 수도 있는 이러한 중요한 순간에 포기하거나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전문적인 군형법 지식을 가진 군전문 변호사와 함께 헤쳐나가야 합니다.
저와 함께라면 꼼꼼한 자료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여, 의뢰인께서 억울하신 부분에 맞게 대응,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분의 생업이 달린 사안인 만큼 저도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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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