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상속받은 부동산도 특유재산 분할 성공
12억 원 재산분할
상황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치
- 혼인 기간 중 유지·관리 기여를 입증
-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이 된다는 판례를 적용
결과
12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이름·지역·세부 사실은 일부 바꾸거나 생략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파양·상속 전문변호사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입니다. 심리학 전공 변호사로 이별의 처음과 끝을 든든하게 함께 하겠습니다. 가족이 세상과 이별할 때, 배우자와 이별할 때, 연인과 이별할 때, 채무와 이별할 때 — 똑똑하게, 잘 이별할 수 있도록 첫 걸음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010-3553-9608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3번길 14 (논현동, 금학빌딩) 논현2동 주민센터 맞은편
12억 원 재산분할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2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이름·지역·세부 사실은 일부 바꾸거나 생략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