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몇 달 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교제했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거나 직장에 찾아가 협박을 했었는데요.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는 그때마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A 씨는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 처벌을 피한 A 씨는 또다시 스토킹 행위를 하여 기소되었지만 공소기각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소기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몇 달 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교제했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거나 직장에 찾아가 협박을 했었는데요.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는 그때마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A 씨는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 처벌을 피한 A 씨는 또다시 스토킹 행위를 하여 기소되었지만 공소기각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A 씨가 기소된 후 피해자가 다시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 하는데요.
기소 후 재판과정에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알리게 되면 공소기각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소기각판결의 종류와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소기각 방식 - 법원의 '결정' /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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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은 두 가지의 방식으로 법원의 ‘결정’ 형식으로 하거나 ‘판결’ 형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소된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때,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관할의 경합으로 이중 기소가 된 때, 공소장 기재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소 기각의 '결정'으로 제1심 재판을 종료시킵니다.
공소기각 '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동일 사건에 대하여 동일 법원에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된 때, 친고죄의 경우에 고소가 취소된 때,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있을 때, 공소 제기 절차가 무효인 때에는 판결로 공소를 기각하게 됩니다.
이렇듯 공소 기각 결정과 공소 기각 판결은 차이점이 있으므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처벌불원의사와 공소기각의 관계 / 구금에 대한 보상 청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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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가능하며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게 된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1심 판결선고 후에 피해자 측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없으며 항소심에서 양형 사유로 참작됩니다.
또한 공소 기각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흠결 사항이 보완되었다면 다시 공소 제기가 가능하며 참고로 재판이 확정되면 공소 제기에 의해 정지된 공소시효는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공소 기각 판결이나 결정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공소 기각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공소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나 재항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안심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또한 구금된 상태에서 공소 기각으로 재판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아야 하는 확실한 사유가 있다면 국가에 대해 구금에 대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소기각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는 5년입니다.
위 기간 안에 보상청구를 진행해야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소기각 판결, 무죄와 동일한 부분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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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무죄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공소 기각은 소송 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공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사건 자체를 심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죄가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 반의사불벌죄라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즉시 소송이 종료되므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도 아니며 공소 기각 판결 대신 무죄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 자세한 설명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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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공소 기각의 종류와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욱더 자세하게 위 절차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강남구청형사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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