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네이버 톡톡(클릭) 결혼생활을 유지하다 보면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조차 사라진 상태, 즉 부부 간 대화는 물론이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이미 혼인의 실질적인 관계는 단절된 것 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연락이 끊긴 배우자와 더 이상 부부로서의 삶을 지속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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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을 유지하다 보면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조차 사라진 상태, 즉 부부 간 대화는 물론이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이미 혼인의 실질적인 관계는 단절된 것 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연락이 끊긴 배우자와 더 이상 부부로서의 삶을 지속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습니다.
연락안되는 부부 이혼 사유 가능할까?
특히 상대방이 연락을 아예 피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경우, 협의이혼 절차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 받고 일정 기간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다시 출석해 확인을 받아야 진행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라면 법원이 요구하는 출석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만 이혼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동거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사실상 혼인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된다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부부의 사실상 파탄’ 상태라고 불리는 이 상황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지 않더라도 오랜 기간 연락이 끊기고 아무런 생활의 교류가 없다면, 법원에서는 혼인의 실체가 사라졌다고 보아 이혼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안되는 부부 이혼, 입증 자료가 중요하여
하지만 연락안되는 부부 이혼을 원하시는 쪽에서는 그간의 단절된 관계, 연락 시도와 그에 대한 부재, 별거의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문자, 전화기록, 이메일, SNS 메시지, 또는 마지막으로 함께 생활한 시점과 이후의 소통 단절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정황 증거는 법원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피고가 송달 받을 수 없는 상황임이 입증되면 법원이 일정한 기간 동안 법원 게시판 등에 서류를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 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서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에
다만, 이런 절차들은 법률적으로 복잡하고 서류 준비가 까다로워, 혼자서 진행하시기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고, 적절한 자료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과 연락이 안 된다는 사실 자체를 어떻게 법적으로 입증할지 막연한 분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논현역이혼변호사의 조력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이혼 청구가 가능한 근거를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며, 상대방 소재 불명 시 공시송달을 통한 소송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나아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의 문제까지 정리해드릴 수 있어 전체적으로 더 안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연락안되는 부부 이혼 공시송달을 통해, 논현역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실제로 이혼 재판에서 중요한 건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혼인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객관적인 사정’을 어떻게 법적으로 증명 하느냐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이 안 됩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시도했고, 그 시도가 어떻게 무산 되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법원도 납득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리 과정을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해결 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현준 변호사는 심리학을 전공하였고, 부부심리상담자격증까지 보유하고 있어 이혼 상담 시 상대방의 심리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을 한번 맡게 되면 중간에 변호사가 바뀌지 않으니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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