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즘 이러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수사준칙의 개정으로 인해 경찰에게도 수사종결권이 주어지면서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송치라는 결과를 보시고 다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셨다가 이후 상황에 대해 황당해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공소보류 등이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
요즘 이러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수사준칙의 개정으로 인해 경찰에게도 수사종결권이 주어지면서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송치라는 결과를 보시고 다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셨다가 이후 상황에 대해 황당해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 검찰의 불기소처분 -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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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공소보류 등이 있습니다.
몇개만 살펴보자면 우선, 많이 궁금해하시는 혐의 없음은 무혐의라고도 하며,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하는 처분입니다.
또한 죄가 안됨은 범죄가 불성립하다는 것입니다.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 죄가 안됨으로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 검찰항고, 재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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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준비하신 고소, 고발사건에서 갑자기 불기소 처분이 나오게 된다면 당황을 하게 됩니다.
분명 고소 내용이 정확한데 왜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지 의아하시기도 하고, 대처 방법에 대해 고민이 많아지시게 됩니다.
먼저, 이런 경우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의 불복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입니다.
검찰항고란?
검찰항고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은 후에 검사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고소인이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서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장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사항은 불기소 처분을 받으신 후 30일 이내에 접수를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고등검찰청이 검찰항고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3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등검찰청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재정신청의 의미
재정신청은 항고가 기각된 경우, “법원”에 검사의 공소를 강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검찰항고를 거쳐 항고가 기각이 된 경우에,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고 이후 재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도 또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 없이 3개월이 경과하였거나,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항고를 거치지 않고 재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정신청은 고소인의 경우에는 대상 범죄에 제한이 없지만, 고발인의 경우에는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폭행, 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이 있습니다.
| 상황을 주시하고 그에 맞는 대응 하는 것 중요, 하지만 혼자서는 어렵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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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소 또는 고발을 시작하신 경우에는 바쁘시더라도 형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진행 과정에 대해 신경을 쓰시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상황이 계속해서 바뀌거나, 멈춰 있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체크하시면서 그에 맞는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송에만 신경쓰시기에는 자신의 생활도 있고, 하시는 일도 있으시기에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불복절차의 진행과정에서는 지켜야 하는 기간도 다양하고, 조건 또한 다양하여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기에는 알아볼 것도 많아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더욱 더 복잡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서 준비가 가능하신 경우에도 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치시어 아무것도 못하시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 불복절차, 이미 결정된 부분을 뒤집는 만큼 형사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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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절차야말로 검찰에서 한번 불기소로 결정난 것을 뒤집는 과정이라 소송 전체적인 절차 중 가장 중요한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버거우실 때, 절차의 자세한 상황을 신경쓰시기에 힘드실 때에는 전문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형사법전문변호사인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기간인 만큼 더욱 치밀하게 준비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의뢰인분의 고민을 최소화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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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항고란?
검찰항고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은 후에 검사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