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따라서 군징계 종류 중 하나라도 내려지셨을 경우, 일단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 그로 인해 시정이 될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를 최대한 빠르게 받아보아야 합니다. 그 군징계 종류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이는 문서를 통해 대상자에게 통지되고, 해당 문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항고제기기간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군징계 종류가 궁금하다면
성과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공무원 조직 특성상, 아무리 작은 흠결이라도 있을 경우다른 사람과의 비교우위에서 밀려 승진에서 밀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징계 수위에 따라서 혜택에서 여러모로 밀려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폐쇄적인 군대 조직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군징계 종류 중 하나라도 내려지셨을 경우, 일단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 그로 인해 시정이 될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를 최대한 빠르게 받아보아야 합니다.

군징계 종류에 대해서
이러한 군인 징계는 군인사법 제57조에 규정 되어 있는데요. 이에 의하면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이 있으며, 경징계에는 감봉, 근신, 견책 이 있습니다.
그 군징계 종류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면∙해임 : 신분을 박탈하는 것 2. 강등 : 현재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 다만, 장교에서 준사관으로, 부사관에서 병으로 강등은 불가함. 3. 정직 : 그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근신토록 하는 것. 1~3개월 기간, 해당 기간 중에는 보수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은 감액됨. 4. 감봉 : 보수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그 기간은 1~3개월 5. 근신 : 평상 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토록 하는 것(10일 이내) 6. 견책 :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훈계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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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징계 처불의 진행 과정
징계 대상자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여겨질 경우,수사 후 그 비위가 사실이라 인정될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징계처분이 내려집니다.
보통 이는 문서를 통해 대상자에게 통지되고, 해당 문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항고제기기간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체로 징계처분서를 받은 날 또는 그 처분을 받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 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항고에 대한 심사는 항고심사위원회 에서 하는데요.
그 결과는 인용, 기각 그리고 각하 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각하 는 항고제기기간을 항고를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항고 내용을 심사하지도 않고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이며, 기각 은 항고 내용을 판단한 결과 이유가 없는 경우 입니다.
오로지 인용 만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징계 종류 중 하나의 처분을 받았다면 강남군형사변호사와 함께
인용결정 의 경우, 징계처분에 대해서 완전히 소멸시키는 취소처분과 징계 처분이 너무 과하다는 이유 로 그 강도를 낮춰주는 감경 결정 이 있습니다.
어떤 주장을 해서 어떤 처분을 노릴 것인지는, 강남군형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냉철한 판단을 내린 후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이 때는 이유서를 잘 작성 하셔야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등의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보다는 논리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징계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하다는 내용을 적어 주셔야 하는데, 이때부터는 강남군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내용을 적어갈지를 상의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항고심사위원회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행정소송을 고려 해 볼만 합니다.
이는 판단을 하는 주체가 법원으로 달라지는 것으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시고 논리적으로 이유를 제기하셔야 하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군징계 종류 중 하나의 처분을 취소소송으로 청구하셔야 하고, 그 대상은 항고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대해 취소를 구하셔야 합니다.
이 때 징계의 무효를 구할 수도 있지만, 무효는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군징계 종류 중 하나의 처분이 발생했다면 초기부터 절차의 진행을 강남군형사변호사를 통해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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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 때는** **이유서를 잘 작성** **하셔야**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등의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보다는 논리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징계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하다는 내용을 적어 주셔야 하는데, 이때부터는 강남군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내용을 적어갈지를 상의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