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우리는 우리 삶에서 큰 질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일이 내게는, 나의 가족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는 하지만, 요즘 같은 ‘유병장수’의 세상에서는 내게도, 내 가족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셔야 합니다. 대개 의사의 치료나 기타 처방 등을 결정하기 전의 상담 과정에서도, ‘우리는 소비자’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료과실소송, 의료소송상담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큰 질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일이 내게는, 나의 가족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는 하지만, 요즘 같은 ‘유병장수’의 세상에서는 내게도, 내 가족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셔야 합니다.
대개 의사의 치료나 기타 처방 등을 결정하기 전의 상담 과정에서도, ‘우리는 소비자’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친절히 공감하며 상세히 설명해주시는 의사도 있지만, 전문성이 높고 소득이 높은 데다가, 일정이 바쁜 많은 의사들은 필요 최소한의 설명만을 하고 우리에게 ‘수술을 할지, 하지 않을지’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자기 자신이나 가족의 급박하게 흐르는 시간에, 잘 될거라 생각하며 혹은 잘되기를 바라며 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의뢰합니다
물론 결과가 좋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테지만, 이 글을 클릭하신 여러분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오늘은 의료사고변호사가 의료과실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료소송'이란? |
|---|
의료소송이란 의사의 의료상 처치나 그 외의 모든 의료과정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이 있느냐의 여부를 다투며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의료에 밝지 않으신 분들은 ‘의료소송’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기 쉽지만, 이에는 의사의 잘못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인 민사소송 외에,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를 다투는 경우, 또는 의료법 위반을 다투는 행정소송 역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소송의 경우 의료상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경우 다투는 경우가 민사나 형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관계로 이 자리에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피해와 의료인과실의 관련성,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 |
|---|
우리나라는 민법에서 제390조에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제750조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자는 민사소송에서 위 두 조항을 토대로 의료인이나 병원의 책임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피해를 주장하는 것이죠.
각각의 조항이 아무 이유 없이 따로 규정된 것은 아닌만큼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간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수술 등의 의료 행위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법률적으로 이를 ‘상당인과관계’라고 합니다)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읽어보시더라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입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법률적인 것만으로도 너무 어려운 것이 많은데, 의료적인 부분까지 입증을 하라니?
이런 현실을 우리나라 법원도 당연히 알고 있고, 따라서 아래와 같이 의료과실소송애서 피해자 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일반인의 상식에서의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 하고,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할 수 없음을 증명 하면(ex. 의료행위 외에 사망자의 기저질환이 없었다는 점 등) 의료인은 사망의 결과가 전혀 다른 원인으로 그 결과가 발생했음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은 의료행위와 결과사이의 인과관계는 추정 된다.(93다52402, 2005다5867, 2010다57787 판결 참고)
즉, 의료 행위 중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피해자가 다른 질환이 있다거나 하는 정도와 일반적인 과실 등을 피해자가 입증하면 입증책임이 의료인에게 부담된다는 뜻이죠.
의료 행위의 전문성에 대해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든 점, 의료인들이 결과가 발생한 이상은 자신의 피해를 최대한 회피한다는 점을 반영한 판결이죠.

| 입증책임이 전가되도, 막막한 부분은 여전하기에 |
|---|
그러나 입증책임이 의료인에게 전환된다 하더라도 막막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1차 관문인 ‘사망자가 다른 질환이 없었다는 점’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을 여러분이 어떻게 입증할지 생각하면 또 다시 답답해지는 것이죠.
대부분의 의료기록은 병원 측에서 갖고 있고, 여전히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지 않는 등 입증자료가 피해자 측에서는 터무니없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어떤 의료인이라도 자기의 잘못한 점을 순순히 알려줄 것이라 기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 형법에 근거한 의료과실소송 - '업무상 과실치사상' |
|---|
우리 형법 제268조에 의하면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인은 이 조항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당연히 포함되긴 하는데, 민사소송과 다른 점은 국가 기관의 공권력이 발동되어 심한 경우에는 의료인이 최대 5년의 금고(징역과 거의 같은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정말 범죄의 의심이 들 경우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영장 등으로 증거를 강제적으로 확보할 수도 있기에,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너무 쉬워질 경우, 우리나라 의료인들의 ‘최선을 다하는 의료행위’를 위축 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최선이라 생각하는 것 역시 옳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응급의료법 제5조의2에 의할 경우 응급환자에 대한 사망이나 상해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규정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형법상 처벌을 위해서는 민사상의 입증책임보다 더욱 확실하고 강력한 입증을 요구하고 있어서, 민사상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형사상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강력한 입증이 된 만큼 당연히 민사상의 책임 역시 인정될 수 있겠지만, 그만큼 비전문가인 일반인은 그 입증이 힘들 것입니다.
| 소송보다는 '합의 ·조정'으로 |
|---|
우리나라의 법은 소송에 의한 해결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반드시 소송으로 가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간에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의료과실소송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이 합의나 조정입니다.
합의는 법률적인 공식 용어로는 ‘화해’라고 부르고, 당사자간의 의사 교환 끝에 서로 간에 만족을 하는 타협안에 도달한 경우로, 대개는 의료인 측에서 피해자 측에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형태로 종결을 하며, 이 경우 이후에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정이 뒤따릅니다.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여도 형사 절차에 들어가는 데에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했다는 사실은 검찰이 해당 의료인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나, 혹여 재판에 들어가더라도 굉장히 큰 참작사유로 고려되곤 합니다.
조정의 경우 양 당사자간의 의사 교환을 하여 타협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그 중간에서 법원이 조정위원을 통해 중재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다만, 법원이 조정절차로 넘기더라도 반드시 타협안이 도출되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의료과실소송 진행하려면, 의료소송상담부터 |
|---|
위에 적은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머리가 복잡하시겠지만, 이는 여러분에게 답답함을 조금이나 풀어드리기 위해 굉장히 간략하게 적은 것입니다.
아무리 입증책임이 전환되었어도 의료소송은 법률과 의료라는 최고의 전문성이 집약된 분야입니다.
소송에서 승패를 가릴지, 합의나 조정을 거칠지, 또는 민사로 진행할지, 형사적 절차를 병행할지 의료사고변호사와 의료소송상담을 통해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자주 묻는 질문
법률적인 것만으로도 너무 어려운 것이 많은데, 의료적인 부분까지 입증을 하라니?
이런 현실을 우리나라 법원도 당연히 알고 있고, 따라서 아래와 같이 의료과실소송애서 피해자 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