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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파양신고 절차 진행 과정 어떻게 될까?, 가사법전문변호사 상담

핵심 요약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친양자파양신고 란 친양자 관계 및 친족관계를 해소하고, 친양자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되는 양자를 의미하며 , 친생자처럼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인정 하게 됩니다. 사실상 친생자 간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반양자 파양에 비해, 친양자 파양은 조금 더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친양자파양신고 절차 진행 과정에 관하여 알아보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친양자파양신고 란 친양자 관계 및 친족관계를 해소하고, 친양자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되는 양자를 의미하며 , 친생자처럼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인정 하게 됩니다.

사실상 친생자 간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반양자 파양에 비해, 친양자 파양은 조금 더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난도가 높은 친양자파양신고 절차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가사법전문변호사인 제가 후술드리는 글 잘 참고하시어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친양자파양신고 절차 진행 과정 어떻게 될까?, 가사법전문변호사 상담

재판상 파양 사유

먼저 기본적으로 양자를 파양하는 방법으로,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이 있습니다.

협의상 파양은 말 그대로, 양부모와 양자 간의 협의를 거쳐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파양은 아래와 같은 특정 요건이 성립되어야 가능합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밖에 양자의 복리를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4. 그밖에 양친자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을 경우 5. 마지막 사유 외 모든 경우

그러한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던 날로부터 3년의 시효가 있기 때문 에 재판상 파양을 원하시는 경우 신속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친양자파양의 경우, 협의만으로는 진행이 불가능해, 아무리 성인이 되었더라도 재판상으로만 가능한데요.

또한 친양자파양의 원인은 일반적인 재판상의 원인과 다릅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밖에 양자의 복리를 해친 경우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 행위로 인하여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3. 그밖에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

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친양자파양고 절차 진행 시, 이 점 유의하셔서 가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재판 준비 를 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친양자파양신고 절차 진행 과정 어떻게 될까?, 가사법전문변호사 상담

친양자파양신고 절차 진행 과정

신고 전 먼저 진행되는 재판은 보통의 민사재판과 유사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해당 소장을 피고가 전달받으면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시작되는 겁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는 그에 대한 답변서를 30일 이내로 제출 해야 합니다.

이때 친양자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입양 당시의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은 친양자의 친족 혹은 이해 관계인이 맡을 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파양이 확정된 뒤에는 친양자파양신고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이때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안에 신고 해야 하며,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및 현재지의 시(구), 읍, 면의 사무소에서 신고 가 가능합니다.

또한 친양자파양신고서 작성 시에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해야 하며, 당사자의 개인정보 및 친생부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역시 기재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친양자파양신고 절차 시에는 재판서 등본 및 확정 증명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로 파양신고를 마치게 되면, 이후에는 친족관계가 종료되며 만약 친양자가 미성년자라면 그의 친권은 다시 친생부모에게 귀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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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파양에 관하여 문의하시거나 복잡한 가족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면

친양자파양신고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그 전 재판을 확정받기까지가 다소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부의 이혼만으로도 충분한 사유로 참작하였으나, 남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현재는 더욱 엄격한 사유가 있어야 확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상황과 사안에 따라 증거로 유효하게 사용이 가능할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이 홀로 준비하기에는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경험이 많은 가사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원활한 친양자파양신고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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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근거

  1.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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