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그 슬픔은 매우 클 것입니다. 다만 생존한 가족들은 고인의 물품 등을 정리하여야 하는데요. 그중 재산을 정리할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특히 고인이 토지를 갖고 있었다면 이러한 토지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가족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특히 위 토지가 경제적으로 큰 가치가 있다면 더욱 어려운 과정 이 됩니다.
토지상속절차 소유권이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강남토지상속변호사 법률 상담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그 슬픔은 매우 클 것입니다.
다만 생존한 가족들은 고인의 물품 등을 정리하여야 하는데요.
그중 재산을 정리할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특히 고인이 토지를 갖고 있었다면 이러한 토지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가족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특히 위 토지가 경제적으로 큰 가치가 있다면 더욱 어려운 과정 이 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별다른 법률행위 없이 피상속인의 사망만으로 개시되므로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개시된다고 민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란 사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족 중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유가족에게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이전되는 것을 상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은 별다른 법률행위 없이 피상속인의 사망만으로 개시되므로 잘 대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의 경우 금전이나 채권, 부동산 등의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인 빚이나 채무도 함께 이전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 가 있습니다.
토지상속절차 소유권이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우선 상속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제1순위의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제2순위로는 사망한 사람의 직계존속, 제3순위로는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 등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산을 받기 위해서는 위 순위가 가장 선순위 이어야 합니다.
만일 사망한 사람에게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자녀가 없고 부모만 생존해 있다면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같은 순위의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가 공동으로 유산을 물려받는 공동상속인 이 됩니다.
따라서 물려받을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우선 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이 되어야 토지상속절차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을 하여야만 소유권 행사가 가능하여
일반적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이전한다는 유서의 존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균분하여 유산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망한 사람의 자녀가 3명이라면 부동산을 물려받을 경우 각 자녀당 부동산의 지분 중 1/3에 해당하는 지분을 받아 공동 소유 하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상속이 개시되면 별다른 법률행위 없이도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데요.
다만 부동산의 경우 토지상속절차 소유권이전를 하여야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지분 등기를 하여야 하지만 완전한 소유권등기를 경료해버리거나, 사망한 사람의 유언 등이 있었으므로 특정인이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법적 다툼의 대상 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상속절차 소유권이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강남토지상속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여
고인이 갖고 있던 토지가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미래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가 있다면 이러한 토지의 처분에 관하여 유족들에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주기로 한 경우, 아무런 말 없이 급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특정인이 고인을 전담 하여 부양한 경우 등이라면 분쟁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상속절차 소유권이전에 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강남토지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피상속인의 유언, 유류분, 특별 부양 여부, 생전 증여 등을 모두 고려하여 법률적으로 알맞은 상속분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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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