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 원칙이고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가족관계가 등장하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계부 혹은 계모가 사망했을 당시 입양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가 다양한 만큼 개인이 놓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지기에 단편적인 접근은 금물입니다.
계모상속 계부상속 일반적인 상속과 달리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안녕하세요
쉽지 않은 상속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 원칙이고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가족관계가 등장하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계부 혹은 계모가 사망했을 당시 입양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모 혹은 계부의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하지만 가족관계가 다양한 만큼 개인이 놓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지기에 단편적인 접근은 금물입니다.
즉, 상속의 권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청담상속재산분할변호사와 협력하여 사안을 섬세하게 분석하고 이에 맞는 대응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은 청담상속재산분할변호사와 함께 계모상속 계부상속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자 추정의 원칙으로 계모 계부 상속 권리 형성될 수 있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관계란 결혼을 통해 형성되기에 자녀 역시 혼인 중에 태어난 자는 친자로 추정됩니다.
물론, 뱃속에 직접 아이를 품은 어머니는 부모가 바뀔 염려가 없지만, 그렇지 못한 아버지는 때론 친자 관계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이러한 혼동을 막고자 친생추정의 규정을 통해 혼인 전후 일정한 기간 태어난 아이는 부부의 친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의 효력은 다른 추정보다 더욱 강력하기에 DNA 증거와 같은 뚜렷한 입증자료 없이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부모가 설령 알았다고 할지라도 2년 안에 친자 부인을 하지 않는다면 더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때, 자신을 낳아주지 않은 계모 혹은 계부라 할지라도 친자 관계가 인정된다면 당연하게도 계모상속 계부상속의 권리가 형성됩니다.
입양을 통해 가족을 형성했을 경우에는
이와는 반대로 입양을 통해 가족을 형성했다면 입양의 형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당사자의 합의만으로도 입양이 이루어지는 일반입양은 절차가 간단하고 요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가 간단하기에 원래의 부모와 관계가 끊어지는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며 계부와 계모 뿐 아니라 친부모님이 사망했을 때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전히 이름이 올라가 있으며 성본변경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 재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친양자 입양은 일반입양보다 더욱 강력한 입양의 효과를 가져오며 기존의 친자 관계를 완전히 부정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즉, 가족관계등록부도 수정이 되며 친양자를 보호하고자 친양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입양 관계 증명서의 발급도 제한됩니다.
아울러 기존의 가족관계가 끊어지기에 성본변경이 자동으로 이루어짐은 물론이며 친부모가 사망했을 때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계부 혹은 계모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되어 있기에 유전적으로는 연관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자녀의 지위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모상속 계부상속은 청담상속재산분할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계모상속 계부상속 가능한 경우는 사안마다 따져봐야 하기에
우리나라 상속법은 비단 법적인 측면 뿐 아니라 현실적인 요소도 고려하므로 천편일률적인 판단은 불가능합니다.
가령, 아무리 재혼하여 생계를 함께 꾸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이라면 상속의 권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실질적인 결혼 관계가 없어도 이혼을 통해 혼인을 해소하지 않았다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오랜 기간 함께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입양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친자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수십 년을 살았지만, 추후 강제인지의 과정을 통해 친자 관계가 확인된다면 법정 상속순위 1순위로서 상속재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계모상속 계부상속 문제는 양부모의 친자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재산분할의 분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공적으로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계모상속 계부상속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청담상속재산분할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 전략을 구상하시길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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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모 혹은 계부의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하지만 가족관계가 다양한 만큼 개인이 놓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지기에 단편적인 접근은 금물입니다.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