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예전부터 형사 TV매체를 보면 유치장도 나오고, 교도소나 구치소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차이에 대해 모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구치소 유치장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구치소 유치장 차이 는 그 운영주체에서 일단 다릅니다. 구치소는 법무부, 유치장 은 경찰 입니다. 유치장 은 피의자의 신병을 경찰이 확보하고 있을 때에 두는 장소인데, 보통 실무적으로는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기 전 까지 잡아둡니다.
구치소 유치장 차이
예전부터 형사 TV매체를 보면 유치장도 나오고, 교도소나 구치소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차이에 대해 모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구치소 유치장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구치소 유치장 차이 는 그 운영주체에서 일단 다릅니다.
구치소는 법무부, 유치장 은 경찰 입니다.
구치소 유치장 차이 (유치장 편)
유치장 은 피의자의 신병을 경찰이 확보하고 있을 때에 두는 장소인데, 보통 실무적으로는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기 전 까지 잡아둡니다.
검찰에 송치처분을 하고 나면 그 때부터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주체는 법무부, 그 중에서도 검찰이기 때문에 검찰의 지휘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보통 유치장에 구속되는 경우 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때, 그리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발부된 경우 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집으로 돌려보내줍니다.
만약 경찰의 판단 하에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구속영잘 발부 여부에 따라 계속 유치장에 있을지, 불구속수사로 전환될지 결정되게 됩니다.
구속 영장을 살펴보면 피의자를 어느 곳에 인치를 하고 있는지도 기재되어 있고, 이는 보통 유치장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즉, 구속 영장은 정당하게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이 근거가 마련된다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보다 수월하게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치장에서의 면회 는 극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구치소나 교도소보다 비교적 긴 시간 동안, 더 자주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구치소 유치장 차이 (구치소 편)
구치소는 교도소와 비슷한 기관입니다.
원칙적으로 구치소 는 재판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람들, 즉 미결수들을 수용 하는 곳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미결수들이 검찰에 송치될 경우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옮기게 됩니다.
구치소는 미결수만을 수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실무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기결수도 수용 하는 경우가 많으며, 만약 잔여 형기가 많이 남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구치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도소의 경우, 흔히 기결수들을 수용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도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미결수를 수용할 만큼 구치소 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 교도소는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를 수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단 구치소를 들어오게 되는 경우 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1심 재판부터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구속영장을 발부 받으면 피의자가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무죄인 사람의 인신을 구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범죄가 소명되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1심 재판이나 2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구치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이 되었다고 구속된 상태에서 2심재판부터 받게 되는 것이고, 2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이 되었다면 대법원 판결만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법정구속으로 구치소로 들어가게 될 경우, 다음 재판을 포기하게 될 경우, 곧 교도소로 옮기게 될 것입니다.
면회의 경우 , 미결수는 아직 죄가 확정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한번은 면회가 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결수의 경우는 죄가 완전히 확정된 경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면회가 좀 더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치소 유치장 차이점을 살펴보고 적절한 방어 전략을 짜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도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 이지만, 수용자 입장에서도 매우 괴로운 나날이 될 것이기에, 사건 초기부터 학동역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속을 피하는 노력을 최대한 하시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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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