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시작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개시의 요건을 피상속인의 사망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란 상속을 해주는 사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속은 별다른 법률행위 없이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당연히 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재산 등을 물려받게 됩니다.
사망자 통장 예금인출 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막고 싶다면,서울상속변호사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시작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개시의 요건을 피상속인의 사망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란 상속을 해주는 사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속은 별다른 법률행위 없이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당연히 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재산 등을 물려받게 됩니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통장에서 사망자 통장 예금인출하려면 아래의 내용에 따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사망자의 지분이 있는 경우라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되어야 하는데, 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상속순위가 가장 높아야 합니다.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한 사람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는 직계비속에 해당하여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존재 하므로 공동상속이 됩니다.
만일 자녀가 없다면 사망한 사람의 부모인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등 위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 됩니다.
사망한 사람의 통장에 예금되어 있는 금전은 원칙적으로 사망한 사람만이 관리 처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한 사람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위 금전을 임의로 사망자 통장 예금인출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사망자 통장 예금인출 할 경우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된 통장이라고 하더라도 사망자의 지분이 있는 경우라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사망한 사람의 예금통장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속 절차를 거치는 등의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해야
사망자 통장 예금인출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예금주의 사망 사실을 은행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상속인임을 증명하고, 상속 포기, 한정승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 권한이 있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은행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동의와 위임장 등을 추가로 준비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망한 사람의 예금 명세를 정확히 모를 경우 금감원의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피상속인의 예금채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의 경우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인출을 할 수 없어서
단순승인이란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사망한 사람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단순승인이 있다면 사망한 사람의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까지 모두 갖게 되므로 빚까지 상속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의 승인 등을 받아 인출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 포기의 경우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한다는 의미이므로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사망자 통장 예금인출 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막고 싶다면, 서울상속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진행을
사람이 사망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예금채권의 경우 현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인출하는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 관계가 복잡하거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불화가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서울상속변호사에게 법률적 조력을 받아 예금인출을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지름길 입니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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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