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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항소 1심 판결 뒤집고 싶다면, 논현동상속전문변호사 톡톡 채팅 상담

핵심 요약

네이버 톡톡(클릭) 상속은 고인의 뜻과 가족의 정을 잇는 중요한 의례이자 고인과 여러분이 맺은 법률관계의 종결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남아 있는 가족 간의 유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지만, 재산이 얽힌 만큼 이해관계에 대한 분쟁으로 격화되는 경우 도 많습니다. 이때 분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였음에도, 그 결과에 불복하여 상속재산분할 항소하고자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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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고인의 뜻과 가족의 정을 잇는 중요한 의례이자 고인과 여러분이 맺은 법률관계의 종결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남아 있는 가족 간의 유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지만, 재산이 얽힌 만큼 이해관계에 대한 분쟁으로 격화되는 경우 도 많습니다.

이때 분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였음에도, 그 결과에 불복하여 상속재산분할 항소하고자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결과가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때 불합리한 판단을 바로잡고 각 상속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상속 재산분할 어떻게 이루어지나?

상속이란 상속이 개시된 때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이때 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물권, 채권, 물건 등의 상속재산을 말하며, 소극재산은 채무 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아파트, 토지),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 등이 적극재산이 될 것이고,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개인 채무 등이 소극재산이 됩니다.

한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이들 재산은 법정상속인 전원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지분을 갖고 단일한 지위에서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이때 소유 형태는 지분에 따라 여러 명이 소유하는 '공유'에 해당하고, 상속재산의 분할 전에는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상속재산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지만,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를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법원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 항소?

상속재산의 분할은 크게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로 나뉩니다.

지정분할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행하여지는 방식 입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이 협의분할이며,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심판분할 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분쟁은 대부분 심판분할의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원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 불복할 수 있는데, 다만 판결이 아니라 '결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불복은 '항소'가 아니라 '항고(또는 재항고)'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항소,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다면 상호 조정이나 화해권고를

상속재산분할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할 때는 단순한 불만이 아닌, 법적·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즉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그 결정이 왜 부당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법리적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거나, 특정 재산의 가치 평가가 과소 또는 과대평가되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원심에서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것 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리적으로 법원의 결정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 해석의 오류가 있다거나, 상속재산 목록·평가가 누락되었다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 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나 증거가 부족할 경우에 항고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고를 하더라도 그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으면 상호 조정이나 화해권고를 선택하는 편이 효율적 일 수 있습니다.

무작정 불복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닌 만큼, 변호사의 객관적인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항소 1심 판결 뒤집고 싶다면, 논현동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상속재산분할은 고인의 뜻을 존중하면서도 남은 상속인들 간의 권리를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려준다고 해도 늘 완벽하고 타당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럴 때는 그 결과를 항고를 통해 충분히 다투어 볼 수 있는데요.

다만 항고 요건을 꼼꼼히 지키지 않으면 시간적, 금전적 비용만 낭비하게 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에서는 논현동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일반적인 민사사건과 달리 가족법과 상속법, 가사소송법의 적용이 문제되는 만큼,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 가사소송에 전문성을 갖춘 신현준 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신현준 변호사는 중간에 변호사가 바뀌지 않고 의뢰인의 사안을 끝까지, 직접 전담케어 해드리니 걱정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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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 재산분할 어떻게 이루어지나?

상속이란 상속이 개시된 때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 항소?

상속재산의 분할은 크게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로 나뉩니다.

출처·근거

  1.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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