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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벌금이 궁금하다면, 학동형사법변호사 전화 상담

핵심 요약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위해 의료법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 등에 대한 권리 의무를 엄격히 규정해 두면서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보장하는 등의 대한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의료법위반 벌금이 궁금하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위해 의료법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 등에 대한 권리 의무를 엄격히 규정해 두면서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보장하는 등의 대한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형사사건이 많으며 형사처벌만 아니라 면허정지나 취소를 당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의료법 위반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 학동형사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 의대 정원 증원을 이유로 많은 의사들이 파업하거나 진료를 거부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법 위반 형사처벌수위

의료법에선 의료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조에서는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의미합니다.

각 의료인은 각자 맡은 고유한 업무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료법 제87조 이하의 규정에서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어 의사 등 의료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87조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인의 허가된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를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4조의3에서는 의료인의 면허대여를 금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7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전차 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의료법 제21조의2에 따라 전자진료전송지원시스템에 대한 누출, 변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벽, 암호화 등의 기술적 관리적 조처를 하여야 하며 진료기록 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를 제삼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에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수술실 내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영상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제공하거나, 탐지 누출 변조 훼손한 경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에도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정보누설금지, 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환자기록 열람 허가, 진료기록부 위변조,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허가나 신고 없는 의료기관 개설 행위, 특수의료장비 무허가 사용, 감염 사실 누설, 환자 개인정보 및 비밀 누설,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수술실 CCTV 설치 운영 규정 위반하여 임의로 촬영한 자 등의 경우 에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하게 됩니다.

태아 성감별 규정을 위반한 자,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수술실 CCTV 영상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등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15조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환자의 진료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행위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검안서나 사망진단을 하여 교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위반 벌금형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다면

의료법위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데요.

최근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인해 의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 거부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에 비해서 면허의 정지나 취소가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 면허의 정지나 취소가 되지 않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취소나 정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과 법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혐의를 방어하고 선처를 구하여야 합니다.

특히 취소나 정지를 막기 위해 참작 사유 등을 관계 행정청에 법적 절차와 내용에 근거하여 전달하여야 합니다.

만일 의료법위반 벌금이나 징역을 받을까 걱정하고 계신다면 학동형사법변호사에게 상담만이라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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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근거

  1.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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