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면접교섭권은 권리이자 의무이며, 자녀의 복지에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연락조차 피하는 상대방 때문에 고민 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와 만남을 갖자는 연락을 회피하고 면접교섭 자체를 차단하는 경우에는 그냥 참고 넘겨서는 안되는데요.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면접교섭권은 권리이자 의무이며, 자녀의 복지에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연락조차 피하는 상대방 때문에 고민 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와 만남을 갖자는 연락을 회피하고 면접교섭 자체를 차단하는 경우에는 그냥 참고 넘겨서는 안되는데요.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법적 조치를 통해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후 아이 안보여주는 아내를 상대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접교섭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이기에
이혼을 하고 나서 비양육자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므로 자녀와 서로 만나거나 연락을 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이혼 시 법원이 정한 조건에 따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자녀를 볼 수 있을지 구체적 으로 정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면접교섭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이며, 이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면접교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녀와 비양육자의 면접교섭 방법으로는 직접적인 만남을 비롯하여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숙박 등의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일주일에 한번, 한달에 한번씩 주말에 1박2일을 함께한다'는 식으로 면접교섭 방법과 시간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자녀의 복리와 다양한 요소를 참작하여 양육자를 지정하고 면접교섭일과 방법에 대해 판단을 내립니다.

이혼후 아이 안보여주는 아내 면접교섭불이행 대처는?
이때 자녀가 만남을 갖기 불편해하거나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다면 면접교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에게 폭력 또는 학대의 우려가 있는 경우, 비양육자의 중독, 정신질환, 범죄 이력이 위험 수위인 경우, 아동이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와 만나는 것을 꺼려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변경되거나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자녀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 할 수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또한, 가정법원은 이행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감치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정해진 면접교섭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무시하면 과태료가 부과 되는 것입니다.
악의적으로 방해하는 정도가 심할 경우, 감치 신청을 하게 되면 최대 30일까지 구치소에 감치 처분이 내려집니다.
의무자의 이행명령위반을 전제로 과태료 또는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행명령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무 이행기간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이행명령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이행 기간을 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외에도 반복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 직접 강제 신청을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강제적으로 만남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때 필요 시 집행관이 동행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혼후 아이 안보여주는 아내를 상대로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배우자끼리 이혼을 한 것이지 자녀와 부모가 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육자는 비양육자와 자녀의 면접교섭에 적극적 이어야 합니다.
비양육자 입장에서는 자녀를 만날 면접교섭 권리를 방해 받게되면 그것을 마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마땅히 가져야할 면접교섭권을 침해당하는 것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 강남점심시간 법률 상담 가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면접교섭의 회복부터 강제 이행까지 함께 진행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주신다면, 이혼후 아이 안보여주는 아내 때문에 의뢰인께서 처한 상황과 자녀의 복리를 중점으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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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후 아이 안보여주는 아내 면접교섭불이행 대처는?
이때 자녀가 만남을 갖기 불편해하거나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다면 면접교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