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상속은 한 가족 구성원이 사망한 후 남긴 재산과 권리를 후손에게 계승 시키는 중요한 법적 절차 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 사람의 삶에서 재산이 갖는 가치는 늘 변함없이 컸는데요. 그래서 상속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들 간의 다툼이나 충돌이 심하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구성원 중 누군가에게 재산 등에 대한 권리가 전부 이전되면 나머지 구성원들의 반발이 심할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상속은 한 가족 구성원이 사망한 후 남긴 재산과 권리를 후손에게 계승 시키는 중요한 법적 절차 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 사람의 삶에서 재산이 갖는 가치는 늘 변함없이 컸는데요.
그래서 상속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들 간의 다툼이나 충돌이 심하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구성원 중 누군가에게 재산 등에 대한 권리가 전부 이전되면 나머지 구성원들의 반발이 심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에 따라 장남단독상속이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성이 주요 법률적인 쟁점 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상속의 개시 시점은 언제일까?
상속이란 상속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피상속인은 사망 또는 실종 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이란 그의 사망 또는 실종 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뜻 합니다.
상속의 개시 시점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입니다.
한편, 상속은 법정상속과 유언상속의 두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법정상속에서는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 및 분할 비율에 따라 재산이 자동으로 분배되는 반면, 유언상속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법에서 정한 형식을 준수하며 표명한 의사에 따라 재산이 이전되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생전에 최종적으로 자신의 재산권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의미하는 유언의 자유는 생전 증여에 의한 처분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어서
우리 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남단독상속 유류분반환비율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다만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다른 상속인의 생활 보장이 침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유언상속을 인정하면서도 그 보완수단으로서 유류분제도를 인정합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하는데요.
민법 제1112조에 의하면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데요.
한편, 유류분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3' 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 입니다.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일까?
앞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유류분권리자로서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장남단독상속의 경우 다른 권리자들을 침해하여 유증을 받은 것이므로 그 장남이 유류분 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이때 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그리고 상속 개시 이후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그러므로, 장남단독상속 유류분반환비율에 있어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충분한 법률 상담과 합의를 거치는 게 필요한데요.
권리 행사의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부터,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반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까지, 상속 관련 실무를 많이 담당한 논현유류분변호사로부터 자문과 조력을 구하는 게 필요 합니다.
장남단독상속 유류분반환비율 유리한 전략은, 논현유류분변호사와 상담을
장남단독상속 유류분반환비율의 경우 가족 간 갈등이나 분쟁은 매우 격화되는 양상으로 번집니다.
그런 만큼 유류분 반환 청구와 관련한 다툼 또한 복잡하고 치열하게 전개되는 경우 가 대부분인데요.
이때 상속 재산 평가, 유류분 산출, 반환비율 조정 등의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상속 분야에 특화된 신현준 변호사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한 소송 대응과 치밀한 법리 구성 그리고 증거 자료 확보가 가능하게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장남단독상속 유류분반환비율으로 인해 재산의 분배와 관련한 문제에 휘말리셨다면, 신현준 변호사를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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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의 개시 시점은 언제일까?
상속이란 상속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일까?
앞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유류분권리자로서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