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두고 성범죄 피해자가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미성년자이던 A 씨는 2008년 B 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성인이 되어 경찰에 B 씨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인 데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항고, 재정신청 차이를 알고 싶으시다면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두고 성범죄 피해자가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미성년자이던 A 씨는 2008년 B 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성인이 되어 경찰에 B 씨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인 데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씨의 국선변호인은 이 사안을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공소시효 만료 이틀을 앞두고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며,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거쳐 피해자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 등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재정신청을 인용하였다고 합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고소·고발인이 검찰 항고를 거쳐 항고가 기각이 된 경우에 낼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항고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정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항고, 재정신청 차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항고와 재정신청의 공통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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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항고와 재정신청의 공통점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사가 형사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통상 불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라고 부르며 불기소 처분의 종류로는 기소유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처분이 해당합니다.
검사는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피의자에게 사건번호, 처분결과 등을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에게 불기소 처분의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해당 청구를 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서면(불기소이유통지서)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 피의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면 / 항고 제기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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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소인의 입장에서 피의자가 법의 심판을 받아 엄벌에 처해지기를 원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분통이 터질 것이며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이에 검사가 내린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 가 바로 항고와 재정신청 인데요.
항고는 불기소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장은 항고취지 및 구체적인 항고이유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항고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촉박한 경우라면 우선 항고장을 먼저 제출하고 추후 항고이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사건은 관할 고등검찰청에서 처리하게 되며 항고가 인용되면 재기수사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 재정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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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를 하였으나 항고기각 결정을 받게 되었다면 이를 불복할 수 있는 절차로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반드시 항고를 거쳐야 하며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사례는 항고를 거치지 않았는데요.
예외적으로 공소시효 30일 전까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해당 검찰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장 큰 항고, 재정신청 차이는 항고는 검찰청에서 검사가 수사여부를 다시 판단하지만 재정신청은 법원에서 판사의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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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증거가 없는 사건의 경우 증거확보가 어려운 경우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송치가 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라면 불복절차를 통해 재수사가 가능하도록 검찰 및 법원에 촉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고나 재정신청의 인용률은 상당히 낮은 편이므로, 초기에 고소를 진행하고자 할 때부터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혹시라도 이미 홀로 고소를 진행하신 상태에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포기하지 마시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해당 사건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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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