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가족이라는 범위 안에 많은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외가 쪽, 친가 쪽 그리고 결혼을 하여 함께 하게 된 식구들까지.. 요즘은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는 분들 도 많은데요. 그 만큼 가족들의 범위가 많기 때문에 때로는 상속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금전에 대한 문제이기에 식구들이라고 해도 누가 더 많은 몫을 가져간다, 적게 가져간다 이런 일로 다투게 되기도 하는데요.
대습상속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권리를 되찾고 싶다면,강남대습상속변호사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압도적으로 이겼던 사안들이 많습니다.
쉽지 않은 상속
가능합니다.
가족이라는 범위 안에 많은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외가 쪽, 친가 쪽 그리고 결혼을 하여 함께 하게 된 식구들까지.. 요즘은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는 분들 도 많은데요.
그 만큼 가족들의 범위가 많기 때문에 때로는 상속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금전에 대한 문제이기에 식구들이라고 해도 누가 더 많은 몫을 가져간다, 적게 가져간다 이런 일로 다투게 되기도 하는데요.
만약, 본인이 직계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유산을 못 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면 포기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법적인 내용 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도 식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유산 문제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 이 많으실텐데요.
그 중에서도 대습상속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
국내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나 자매, 4촌 이내 방계 혈족을 상속자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시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며느리 입장이거나 장인 또는 장모가 돌아가셨을 때 사위 같은 입장이라면 이 범위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데요.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1001조에 보면 대습상속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버지보다도 아들이나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어머니보다도 이런 식으로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
그렇게 되면 상속자인 딸이나 자녀가 이미 세상이 없으니 상속자로서의 역할을 세상을 떠나신 아들이나 딸의 자녀나 배우자가 대신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그 절차를 대습상속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습상속을 하는데 있어서 주변 가족들이 도움을 주고 손쉽게 물려받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주변에서 방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가족인데도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마음이 아플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대화를 통해서 풀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화로 풀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긴 하지만 계속 제자리걸음 상태이다 보면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습상속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자기 몫을 가져올 수 있기에
대습상속 같은 경우에는 대습상속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유류분이라는 것은 상속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유보해 둔 일정한 유산 상속분 을 말하는데요.
본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류분보다도 적은 금액을 받거나 아예 받지 못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남겨 두면서 자신의 몫을 남겨주지 않으려고 했다면 난처해질 수 있는데요.
아무리 유언을 남겼다고 해도 유류분에 대한 개념이 사실 더 상위 개념 입니다.
그래서 대습상속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 자기 몫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류분이라고 하여 법정 상속 지분을 모두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권리자인, 고인의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 형제나 자매, 4촌 이내 방계 혈족까지 모두 인정하는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소멸 시효를 잘 체크하여 자신의 권리를 챙겨야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를 가져오게 되고 형제나 자매, 부모님은 1/3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4촌 이내 방계혈족은 범위 안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 이 내용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지분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모두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고 청구 소송을 통해서 승소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잘못 하면 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증여나 유증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 개시가 된 후로는 10년 이내 입니다.
이 둘 중에서 한 가지라도 충족이 되지 못한다면 소송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서 판단하기보다는 변호인에게 알아보는 것도 중요 합니다.
시효가 지난 이후라면 자신의 권리 주장이 불가능해지니 명확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결격자 신분이 될 수 있기에 조심해야
이때 정확한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만약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아버지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을 어머니와 내가 받게 되고, 어머니와 내가 대습상속인 이 되는데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피대습인이라고 하는데, 이때 피상속인 보다도 먼저 돌아가신 분의 유산 뿐만이 아니라 상속자로서의 지분에 대해서 결격자가 된 사람의 상속분에 대한 것도 인정될 수 있는데요.
✅ 결격자 신분이 될 수 있는 행위 ✔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피상속인 또는 다른 권리자에게 의도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피해를 준 경우✔ 협박, 강요를 가하여 허위 유언을 하게 만든 경우✔ 고인이 살아 계실 때 써둔 유언장을 은닉해버린다거나 위조를 해버린 경우✔ 의도적으로 공동상속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거나 살해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대습상속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싶다면, 강남대습상속변호사와 함께 문제 해결을
생각보다도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대습상속이라는 이유로 주변 식구들이 쉽게 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 도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불이익을 겪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강남대습상속변호사를 만나 보셔야 하는데요.
스스로 살펴볼 땐 해결책이 확인되지 않던 일도 많은 일을 다루어 왔던 변호인과 함께 한다면 좋은 문제 해결 실마리가 보일 수 있을 것 입니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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